박주민 위원 약식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한지조차도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제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의뢰한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직권남용이에요. 이 직권남용은 무슨 의미냐? 정부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을 의경의 꽃보직으로 전출시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란 말이에요.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찰은 그냥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도 정확하게 추천 경로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수석의 아들이 입대 동기생들보다 외박은 12일, 외출은 16일 정도 더 많이 받는 등 특혜를 받았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국민 분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지금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우 수석의 아들을 꽃보직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경찰이 조직적으로 지금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 이 특혜 논란에 관련해서 경찰이 최근에 보여 주고 있는 행태가 이를 좀 뒷받침하는데요. 저희 의원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우 수석 아들의 외출 그리고 외박 내용은 제출했는데 특박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금 거부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지요. 외출․외박 내역까지는 다 주면서 특박 내역은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또 애초에 특박 내역도 제출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또 보도를 보니까 특별감찰관에게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 자료를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병우 수석을 비호하거나 아니면 당시 청와대의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후보자가 이 건에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병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외박 특혜, 이런 것에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