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동 사항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제시된 양육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실지급액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예산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양육비 실지급액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16년도에 처음 지급을 받았다 그러면 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지급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누적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5, 6년 지나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예산보다 한참 차이가 되는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하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개 연도를 단순 비 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양육을 하는 한부모의 심리적인 안정 문제라든가 또 이혼을 했을 때 낳아 놓은 자식을 양육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존치는 계속 필요하고, 이것이 어디 기관이 더 적절하냐 그것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가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진한 것,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더 메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