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8일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예,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55쪽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예산의 2015년도 실집행률은 167.9%로 이는 2013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로 이는 실제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 지원시설 수를 감안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인건비와 행정 부대경비 관련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금년도에도 2억 원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당국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인건비 운영비 이 비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한 2배 정도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근본적 치유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송희경 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가 시정으로 해 드리면 예산 확보가 더 좋으신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송희경 위원
아닌가요?


송희경 위원
진짜 예산이 너무 모자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모자라는 예산……

신용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시정이라고 해 주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시정으로 올리면 이게 저희들 활동하는 데 굉장히 좋거나 이렇다면 저희들이 많이 시정을 받지요. 오히려 시정이 많았을 때는 뭔가 지금 불법․위법을 했거나 부당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성가족부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모든 것에 시정이 들어가면 인상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윤종필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 받아들여서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56쪽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사업 중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입니다. 현재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법원을 통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3건이나 특히 1․2항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 연락두절 등의 문제로 양육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호주․프랑스의 고의적인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등을 벤치마킹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을 막 고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요구로 하기보다는 부대의견으로 가셔 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부대의견으로 가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결위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는 지금 부대의견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맞춰 주시면 저희가 대응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
같이 맞추면 대응이 쉬워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아니, 한쪽에서는 제도개선으로 가고 저쪽에서는 부대의견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또 거기 예결위 소위 가 가지고 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저 부대의견 쪽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작업이 더 낫다고 하신다면 제가 또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어떤가요? 같이 부대의견으로 하면 그게 더 편한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저희는 이것 자제는 결 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대의견보다는 제도개선이 맞습니다. 가서 현지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희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

권미혁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제도개선으로……

송희경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제도가 실제로 개선되어야 돼요.


송희경 위원
부대의견이라기보다는, 이것 진짜 추심 명령 신청을 했더라도 은닉해 버리거나 이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그런 쪽으로 통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해서 연관된 부처 간에 또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시면 좋지 않으실까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이번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57쪽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출연금 이월 및 전용 과다 개선입니다. 진흥원 출연금의 경우 2015년 집행내역은 95억 7000만 원 중 11억 600만 원을 이월하여 이월률이 11.6%이며 이 중 5건은 지출원인행위 없는 이월에 해당하고, 운영사업비 집행 현황도 예산 대비 전용 규모가 19.4%인바, 시정요구사항은 예산 확정 이후 이월 및 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이 출범 1년이 되다 보니까 서비스 수요 예측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예상치 못한 사업 수요가 발생됐습니다. 인터넷망하고 업무망을 분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전용도 조금 있었고 이월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의로 하시면 주의로 받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주의로 가지요.

신용현 위원
이것은 주의로 해야지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런데 이게 참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시정과 주의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위법 부당 그런 차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 이것 뭔가 크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일을 그르친 것이구나’라는 인상을 주어 가지고……

신용현 위원
저도 많이 받아 봤는데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데 왜 이것이 시정 주의 이런……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사실 이월률이 많으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예, 그런 것이 좀 있어 가지고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월과 전용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주의를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신용현 위원
예,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종필
이 항목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59쪽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인원이 18.9%에 불과하며 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이행률은 27.4%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행관리원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과 이행원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 검토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요구사항은 본 사업을 보건복지부 등 업무 관련 전문성이 있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동 사항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제시된 양육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실지급액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예산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양육비 실지급액은 예를 들어 가지고 2016년도에 처음 지급을 받았다 그러면 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지급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누적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5, 6년 지나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예산보다 한참 차이가 되는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하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개 연도를 단순 비 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양육을 하는 한부모의 심리적인 안정 문제라든가 또 이혼을 했을 때 낳아 놓은 자식을 양육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존치는 계속 필요하고, 이것이 어디 기관이 더 적절하냐 그것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가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진한 것,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더 메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타 기관으로 이관 이것은 사실 신중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신용현 위원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을 바꿔서 써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송희경 위원
아니요, 부대의견으로 지금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앞쪽에 지적사항에 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인원이 18.9%라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뒷장에 있는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한다든지……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너무 존중하시다가 수석전문위원님이 이것을 분류를 하셨는데 가짓수가 굉장히 유사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번부터 52번 정도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 지원 기능 강화를 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50번부터 52번을 하나로 묶어 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덜 나는데 이것 낱개로 쪼개다 보니까 저희도 송구한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도 아이돌보미사업이 4개인가 5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는 아이돌보미는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쪼개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위원장 윤종필
46․47, 아이돌봄 묶어서 둘 다 제도개선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권미혁 위원
양육은 또 이게 사실 절실한 문제라……

신용현 위원
건강가정진흥원 것은 지금 보니까 시정조치가 여러 단계가 있어서 나누어 놓으신 것 같은데, 얘기를 해 본 다음에 통합할 수 있는지는 다시 얘기를 해 보시지요.


송희경 위원
50번, 51번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신 44항부터 47항까지 돌봄 관련된 사업하고 지금 48항․50항․51항에서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봐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그런데 50하고 51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성격이 같은 경우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희경 위원
예, 51 이것은 좀……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50항목,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부분은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신보라 위원
이것을 3개를 한꺼번에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럴까요? 그렇시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1쪽입니다. 양육비 법률지원 서비스 집행 부진 개선입니다. 양육비 법률지원 서비스의 예산액 실집행률은 78.1%로 그 중 직접소송의 경우 실집행률은 44.5%이고 이행관리원에서 고용한 변호사 21명 중 직접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9명이고 절반 이상이 간부 팀장으로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해 소송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바, 시정요구사항은 직접소송의 경우 집행률이 상당히 부진한바, 사업규모 적정성과 그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 본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은 모두 채권 추심 및 직접소송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 분장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 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을 하신 것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은 모두 채권 추심 및 직접소송에 집중하도록 업무 분장을 다시 할 것’ 이것은 조금 과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한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이 표현보다도 다른 제너럴한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하고요. 사실은 이것을 수용 불가 의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15년도에 9명으로 소송을 담당했었습니다마는 16년도에는 12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관리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관리직이 지금 5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검토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접소송 외에도 협의 성립을 지원하거나 또 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소한 4명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을 갖고 지금 12명은 소송, 5명은 법률 지원을 하면서 관리직에 있고요, 그다음에 4명은 협의 성립과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들을 전부 다 직접소송 업무에 참여하도록 해 놓아 버리면 이게 굉장히 경직적으로 다른 업무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직접소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냥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하면 이것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뒷부분은 삭제를 해 주셔도 말씀하신 뜻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현 위원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다시 해 달라는 얘기는 넣어 주시지요. 몇 명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업무 분장을 다시 해 달라는 식으로 어떻게 문장을 다시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러면 채권 추심 및 직접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규모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그렇게 하셔도…… 어차피 16년도 하반기에 변호사들을 다시 또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념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제도개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자구 수정해서 시정요구유형을 정부 의견 받아들여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62쪽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 집행 부진 개선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의 실집행률은 25.8%에 불과한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의 불용률이 높았던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요건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매우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현 긴급지원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이것도 이제 시행 1년이 막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중복지원이 없게끔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마는 시정을 지침 개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것은 어쨌든 여기 이 기관에서 되게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좀…… 1년밖에 안 되어서 올해는 제도개선 하시겠네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지금 지침이 변화된 것이 없고요. 복지부나 기획재정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권미혁 위원
올해 꼭 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종필
그러면 이번 항목은 정부 의견 받아들여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러면 참고로 50항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부분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분을 넣어서 3개를 같이 묶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신보라 위원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진호
그러면 64쪽입니다. 워킹맘․워킹대디 사업 중 직장고충상담 및 컨설팅 사업 재검토입니다. 워킹맘ㆍ워킹대디 지원사업은 유사한 환경에 처한 외벌이 가구들이 제외되어 있고, 본 사업 중 직장고충상담 및 컨설팅 사업은 직장 내 스트레스 예방ㆍ대처능력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직장고충상담 및 컨설팅 사업은 재검토하여 필요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새일센터와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업을 통해 실시하고 그 대상을 유사한 환경에 처한 외벌이 가구 등에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정부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밤이나 또 주말, 저희가 쉬는 때를 쉬지 않고 운영을 하면서 주말이나 이런 때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 직장고충상담이나 컨설팅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노무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에 따른 조언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가족지원 서비스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벌이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부모와 같이 외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오셔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기타 다른 분들도 오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침에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문제는 시정 요구에서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
새일센터하고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것의 독특한 자기 그게 있다는 거지요,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새일센터나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하고 관계없이 이게 일․가정 양립 부분이 아닌……


권미혁 위원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권미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희경 위원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나요?

여성가족부차관 권용현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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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윤효식
6개 건가센터는 1년에 전체 6억 2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82개 건가다가 통합센터에서, 통합센터의 사업 중의 하나로 이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 당 한 이삼천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종필
어떻게? 의견 주십시오. 삭제해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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