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최진호 심사자료 제1쪽입니다. 저희가 만든 요구사항입니다.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59항이고요. 안에 따르면 시정이 19건, 주의가 11건, 제도개선이 29건, 부대의견이 1건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변상과 징계는 없고요, 시정과 주의․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시정의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사업 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고, 주의는 시정보다는 약하지만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제도개선은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정안정화입니다. 두 기금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고, 복권기금 의존도가 높아 독립된 기금으로서 불안정한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은 기금 재원을 다변화하고 법적 근거를 갖는 계속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며, 복권기금의 법적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