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3일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장을 대리로 할 김명연 위원입니다. 김상훈 소위원장께서 특위하고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본 위원이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복지부 소관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을 심사한 후 질병관리본부와 어제 마치지 못한 보육정책관, 연금정책국 등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순서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부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입니다. 식약처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에 대한 사항은 없고 세출과 관련해서 9개 부서와 공통사항에 걸쳐서 총 3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정요구처리유형은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비자위해예방국 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위해정보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인데 식약처는 외국 정부기관 및 언론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위해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정보관리시스템으로는 위해정보의 내용, 정보 분석 결과 확인 등은 가능하지만 해당 주요 정보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 세부조치 내용 등 사후관리는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해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정보의 수집․제공부터 수거․검사․회수․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시정요구되었고 그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식약처 차장입니다. 제안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드리고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간략하게만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후속조치 내용을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전문위원 이상헌
다음 사항 심사를 계속……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심사하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이상헌
예. 다음 페이지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두 번째 부서로 식품안전정책국 소관으로 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HACCP 인증률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HACCP 제도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경과했지만 전체 식품제조업체 중 HACCP 인증업체는 14.8%에 불과하고 HACCP 의무적용 확대 계획에 따라 연평균 1000개소 이상 인증하여야 하지만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ACCP 인증률 제고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으로 제시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부처에서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이 제안사항 수용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재부 공공국하고 협의를 해서 식품 쪽에는 인원 5명, 축산물은 3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이요.

전문위원 이상헌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HACCP 통합을 대비한 지원제도 정비 필요에 관한 사항이고 지적사항은 2017년부터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HACCP 제도가 통합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식품 HACCP과 축산물 HACCP이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서 지원제도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인증 통합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성․형평성을 고려하여 식품과 축산물의 HACCP 지원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부처 의견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수용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번 지적사항을 이미 반영을 해서 식품 쪽에는 컨설팅 비용을 그다음에 축산물 쪽에는 시설 지원 금액을 이미 반영을 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견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이상헌
네 번째입니다. HACCP 인증제도의 신뢰도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HACCP 인증업체 중 인증 취소 및 자진 반납하는 사례와 인증업체의 법령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HACCP 인증 취소및 자진 반납, 인증업체의 법령 위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질적 관리를 통하여 HACCP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부처 의견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HACCP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HACCP 업체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아니면 3년 만에 재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것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입식품 검사 담당공무원 피복비 지급 절차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사업을 통하여 수입식품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복을 지급하고 있지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 검사 담당공무원의 피복 구입 관련 구매절차를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부처 의견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거 되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식품안전이라는 부분에서, 그렇지요?


김순례 위원
옷을 지급도 안 하고 한 벌 사 줘 가지고 2∼3년 입어라 이런 거 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1년에 보통 두 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김순례 위원
갈아입고 막 이러려다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이것은 지침 마련해서 일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이상헌
6페이지입니다. 다음 식품영양안전국 소관으로 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고요. 첫 번째로 예산집행 시 명확한 세목 구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조사 연구는 연구개발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인 워크숍 등의 행사와 나트륨 저감화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평가 등 조사 연구가 위탁사업비로 수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도한 위탁사업비 집행을 지양하고 세목 구분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이 시정요구 되었고 그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제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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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세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이것은 주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이상헌
두 번째,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 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별 식당에 개방형 주방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추천과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 시정 요구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부처 의견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체성이떨어져서 벌어진 문제여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 자체도 인식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이상헌
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불용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은 매년 국회에서 지자체 예산 수요를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에도 3년 연속 40억 전후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설치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이 시정 요구되었습니다. 그 시정요구유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위 심사자료에는 제도개선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주의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의견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아프게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게 여러 번 지적은 받았었고요. 좀 성격은 다른데 2013년까지는 목표 대비 개수가 적어져서 불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규모가 작다든지 아니면 연말에 지자체가 되면서 둘 다 생긴 문제인데,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2016년도는 현재 95%가 이미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주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 문제는……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윤소하 위원
말씀하신 것이 그동안에 시정하라고 연속적으로 됐는데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좀 다른……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이유는 있는데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일단 저희들이 목표치를 굉장히 많이씩 잡아 왔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 안 되면서 돈이 불용된 게 그동안의 패턴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규모가 보통 한 중간쯤이 되면 4억짜리가 되어야 되는데 1, 2억짜리 급식센터가 워낙 많아지면서 비용 지출이 어차피 매칭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작아지면서 생긴 불용 그다음에 설립 자체가 연말에 생기는 문제 이게 큰 문제였고요. 조금 디테일한 형식으로서는……

윤소하 위원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계속 시정을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가 있어요?

전문위원 이상헌
그 부분이 좀 잘못 표기가 됐고요. 이것을 사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라든가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시정으로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최도자 위원
지금 급식관리센터에서 어린이집 몇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2014년까지는 원래 50인 이상 99명 그다음에 2014년 1월부터는 20인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인 이하는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바꾸어졌습니다.

최도자 위원
왜 100인 이상은 안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지금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구분이 약간……

최도자 위원
아시지요? 영양사를 어떻게 채용하는지 아시지요?


최도자 위원
어떻게 채용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하고 영양 쪽에 일부 빈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최도자 위원
지금 어린이집 100인 이상 시설이 영양사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10원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100인 이상 시설 5개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영양사 1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어린이집에. 하루 온다고, 일주일에 하루. 아시겠어요? 5개 어린이집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그런데 이렇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인원도 많지요, 예산도 충분하더라고요, 보니까. 넉넉해요. 100인 이상 시설을 관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리를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관리를 갔다고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100인 이상 시설에 10원도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제도만 강화를 시켜서, 옛날에는 전체 정원에 의해서 반 편성을 원장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반별 정원이에요, 반별 정원. 그렇기 때문에 100명 이상 시설이라도 반별 정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100명 이상이라고 무조건 운영이 수월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인건비 제도만 강화를 해 놓고 10원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5개 시설이 최저임금도 올라가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서로 걷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100인 이상 시설을 안 해 준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인 이상 시설 하는 것 간단하던데요. 지금 급식관리시설이 센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인력이 남아돌아, 오히려. 그 인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조금만 부연설명드리면, 사실은 저희들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면 영양사가 아예 없던 데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돼서 맨 처음에는 50인부터 99인, 거기가 지금 한 60% 커버되고 있고요. 그런데 2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6% 이렇게 커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영양사가 계신 데에는 저희들이 손길이 못 미쳤던 게 사실이고 지금도 확대를 한다면 20인 미만부터 먼저 확대를, 소위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그다음에 50인, 영양사가 계신 부분도 물론 포함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목표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아니, 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전체를 소관해서 관리를 하고요. 물론 영양사가 없는 데를 더 자주 다녀야 되겠지만 있는 데도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고 뭐가 위생적으로 안 좋은가 하는 것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갔다고 지적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상이 아닌 데를 갔다고.

윤소하 위원
그래요. 지원사업 취지나 이런 것 다 좋고요, 현장에서도 진짜 필요한 사업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전에 계속 시정 그랬는데 주의 부분으로서, 좋은 취지니까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주의부분으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차장님, 이 문제는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예산인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금 시정요구를 받은 거고, 16년도 실적이 괜찮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보면 지자체가 매칭에 의욕이 없어서 해마다 불용이 많이 됐잖아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지자체 경계지역에 이렇게 해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끼리 있는 데는 묶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 주시고.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두 번째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더 붙여서 100인 이상 어린이집도 자체 고용하기에는 경영상 너무 압박을 받으니 거기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게끔 길을 터 주면,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가 1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급식지원센터의 잉여 인력을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거기 운영비를 늘려서 거기서 전문가들을 갖다가 더 늘려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그런 집행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서 주의로 결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것은 주의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이상헌
그러면 그다음입니다.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취지로 설치되었는데 가정어린이집 등 20명 이하 시설의 경우 26%만 등록되어 있어서 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관리를 강화할 것이 시정요구되었고 이는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게 성인지 대상사업 맞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이것 지금은…… 급식관리센터요? 전체적으로 성……

윤소하 위원
아니,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항목은 이런 것인데 말씀드리면 성인지 사업 쪽에서는……

윤소하 위원
성인지 사업이 뭐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여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쪽을 소위 관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남과 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혹여 차별적 요소가 현장에서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원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사업의 내용하고 그것이 일치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저희들 내부를 보면 위원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항목을 다 살펴보니까 그 정의에 맞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업 자체가 참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선택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가 급식센터쪽하고 하나가 수입대체경비라는 인원 고용 문제를 성인지 대상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항목이더라. 또 하나는 이게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급식센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차선책으로 이 항목을 잡았고요. 만약에 들어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정의에 딱 맞는 쪽을 잡자고 들어 보면 사실 식약처에서는 항목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유관성이 있는 쪽을 먼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아홉 번째 소규모 그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넘어간 거지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아니, 지금 소규모 그것을 하고 있는 차에……

전문위원 이상헌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소하 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예, 순서가 밑에 하나 있었는데……

윤소하 위원
그것은 넘어간 것으로 알고, 별문제 없어서……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수정을 해서 전문위원님 9번 항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이상헌
9번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보고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9번 항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0번 항.

전문위원 이상헌
다음 페이지, 지금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약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하고 인허가 심사지원 등 이렇게 2개의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사업 성격상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낮고 또 인허가 심사지원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도 여성 지원 비율이 높아서 성차별 개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 제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 시정요구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항목을 바꾸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항목 자체가 조금 성인지 항목으로 잡기가 어려운 예산들이 많아서 그나마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당시에 조금 고육책으로 냈던, 그래서 그렇게 냈고 그 당시 협의에서도 여성가족부도 그런 애로사항을 받아 줘서 선정됐던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정춘숙 위원
이런 것을 정하실 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컨설팅을 좀 받아 보시지 그러셨어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하거든요. 정부의 성인지 관련 사업들을 거기서 뽑아 가지고 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니까, 여성가족부야 뭐 행정부서니까 여성정책연구원이랑 의논해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항목을 보시고 그러면 식약처에서 못 보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맞는 쪽의 항목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전문기관 등 자문을 구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제도개선으로 결정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9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물안전국 소관으로 1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축산물 HACCP 적용 인증률 제고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고요. 2015년도 축산물 HACCP 인증 실적이 13.7%로 당초 계획한 목표 15.9% 대비 저조하고, 특히 유통단계의 인증률이 1% 내외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따라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축산물 HACCP 적용 인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식약처는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정부 의견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수용하겠습니다. 식품하고 달리, 식품 쪽은 유통 분야가 HACCP은 없거든요. 그런데 축산물이기 때문에 위생 측면이 강조가 돼서 저희들이 넣어서 이게 아직은 자율 상태지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수용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우리가 축산물하고 식품하고 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축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식탁까지 가는 전반 분야를 HACCP 안에 다 넣어야 되는 거예 요. 큰 농장이나 큰 가공장 이런 데는 철저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전통시장도 지금은 뭐 나름대로 업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살과정과 거기서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아직도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빙시설도 지원을 해 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 과정 중에 유통 부분 그리고 소비자한테 가기 바로 직전, 여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HACCP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식중독, 로타, 코로나 이런 게 다 여기서 발생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딱 잡아서 축산물관리인증원에다가 이런 오더를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끌어 올리라고. 1%입니다, 1%, 여기 인증률이. 이래 가지고는 이것 식중독 같은 것 위생 문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큰 데는 업체가 자기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소규모 유통과정 여기를 철저하게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대책을 세우고 재정 준비도 하시고 치고 나가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명연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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