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위원 지금 어린이집 100인 이상 시설이 영양사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10원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100인 이상 시설 5개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영양사 1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어린이집에. 하루 온다고, 일주일에 하루. 아시겠어요? 5개 어린이집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그런데 이렇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인원도 많지요, 예산도 충분하더라고요, 보니까. 넉넉해요. 100인 이상 시설을 관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리를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관리를 갔다고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100인 이상 시설에 10원도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제도만 강화를 시켜서, 옛날에는 전체 정원에 의해서 반 편성을 원장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반별 정원이에요, 반별 정원. 그렇기 때문에 100명 이상 시설이라도 반별 정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100명 이상이라고 무조건 운영이 수월하고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인건비 제도만 강화를 해 놓고 10원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5개 시설이 최저임금도 올라가 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서로 걷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100인 이상 시설을 안 해 준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인 이상 시설 하는 것 간단하던데요. 지금 급식관리시설이 센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인력이 남아돌아, 오히려. 그 인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