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이채익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이채익 소위원장입니다. 2015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은 7건의 시정, 26건의 주의, 48건의 제도개선 등 총 8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회에 제출한 사업 설명자료에 보조금 및 출연금의 실집행 내역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적시하는 등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실제 사업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각 사업의 성과목표 도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제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에서는 보조금에 따른 파생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 법령에 부합하도록 파생이자 정산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통상 분야 양자산업협력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가 보조금법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재발방지와 제재근거 신설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확대에 비하여 실적이 저조한 외국인투자주간 행사의 필요성,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왜곡 등의 문제가 있었고, 2015년 2조 600억 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에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R&D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의 연계 취업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업현장 여성 R&D인력 참여 확산 기반구축 사업과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현저히 낮은 특별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회수 등 현행법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규모에 변화가 없으므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비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무역보험기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사업과 중복되고 사고율이 높은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사고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청 소관 결산은 1건의 시정, 4건의 주의, 25건의 제도개선 등 총 3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반회계의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하여 타 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사업이 폐지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사업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매출액 및 고객 증가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매년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정책자금(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상환 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장기 융자, 상위 신용등급 기업의 부실채권 발생 과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자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융자 심사를 엄격히 하고 신용평가 모형을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중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재창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사업 준비 미흡, 실적 부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구조를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허청 소관 결산은 1건의 주의, 18건의 제도개선 등 총 1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지식재산 교육운영 사업의 경우, 특허청 직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출 절차를 준수하고 엄중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 등의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홍보비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