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및 공통 소관(6건)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 편성 등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2015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1조 264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집행 단계에서 예산 집행률이 98.9%로 양호하나 실집행 단계에서는 일반 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이 6422억 원 중 5123억 원이 이월되는 등 일부 사업의 이월액이 과다하여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번, 세입재원 없는 지특회계 예산의 이월 문제 시정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예산은 세입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예산액의 20.1%가 이월되었으므로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입재원 없는 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바 세입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번, 세입예산 징수실적 제고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은 2015년 총 징수결정액의 4.9%가 미수납되는 등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입예산의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4번, 신규사업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2015년 신규사업 81개 중 17개 사업은 집행률이 0%로 신규사업 실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므로 신규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사업근거 마련 등 선행절차를 완료한 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5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강화 필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 중 법률이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을 근거로 관리․운영되는 정보시스템과 법적근거가 미약한 정보시스템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보다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6번, 정보시스템 운용에 있어 전문직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국가대중교통정보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은 구축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보시스템임에도 관리부서에 정보화 전문가를 충분히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형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부서에 전산직원을 보강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