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노형욱 마지막 한 건 더 있습니다. 84페이지에 26번 지적사항입니다. ‘범피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상향 조정 필요’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에는 미납액이 증가해서 수입은 주는 반면에 지출은 증가해서 이 구조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생계형 벌금 외에는 예외를 없도록 해서 벌금의 원천적인 규모를 늘리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에는 벌금 수납액 전입비율을 6%에서 10%로 늘리자, 다소 다른 의견을 시정요구사항으로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벌금 수입액의 6%에 해당되는 것은 범피기금으로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거기는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해서 법무부, 복지부 등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6%가 14년도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유자금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오히려 범피기금의 재원 문제라 하면 지금 현재 부과한 금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단계에서 10%로 늘린다면 다른 쪽으로 쓰는 재원이 더 축소되는 제로섬게임입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가 아닌. 그래서 표현을 조금 바꿔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법무부는 벌금 징수율을 높이는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정도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