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간사도 교섭단체별로 각 1인을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관례인데 새누리당에서 염동열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 송기헌 위원님, 국민의당에서 이동섭 위원님, 이상 세 분을 각 교섭단체에서 간사로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받은 세 분 위원님을 우리 특위의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염동열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상 세 분이 우리 특위의 간사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염동열․송기헌․이동섭)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