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8일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것을 2년 선후배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개를 시켜 줬을 거다 이런 추측만가지고 사람을 너무 이렇게 죄인으로 몰고 갈 수는 물론 없는 겁니다마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진경준 검사가 워낙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놀란 마음으로는 이런 상식적인 해명도 다 믿을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의혹이 자꾸 제기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정말 부동산 업계에 이걸 팔려고 그 부동산 거래업자가 노력을 했고 그 당시에 넥슨 측에서 이것을 매수하러 와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성사됐는지 이런 것들은 시급히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아마 민․형사적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적 대응하는 과정에 또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래, 당사자 고소하면 당연히 조사하는 건데요 그건 고소인 입장으로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형식으로든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성주의 사드 반대 집회 거기에 주민을 찾아간 총리가 문제입니까, 그 총리의 휴대폰, 수첩을 뺏고 저고리를 벗긴 이런 폭력시위가 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폭력시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러 간 총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시위에는 일부 시위꾼들, 불순세력이 좀 가담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중에 선동 발언을 한 사람들은 통진당 잔존 세력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요. 시위자 중에 학생들이 약 800명이나 있었다는…… 화면상으로도 나옵니다, TV 화면상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동원이나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드는데 시위를 배후에서 동원한 세력이 없는지에 대한 그런 수사계획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성주 주민설명회 과정 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외부세력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 스며들어서 폭력시위 등을 선동․주도하는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이나 새누리당의 김진태 간사님의 요지는 우병우 현 민정수석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수사 의지 있으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나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마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을 한 만큼……

박범계 위원
그러한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명예훼손으로 고발․고소한 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혐의가 있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엄정하게 수사할 용의가 있으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수사의 단서가 확인되면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박범계 위원
이석수 특별감찰관님.


박범계 위원
민정수석, 감찰 대상이지요?

특별감찰관 이석수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감찰할 용의 있습니까?

특별감찰관 이석수
오늘 아침에……

박범계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 개시 여부는 그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지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나온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
따져 볼 부분이 있지요?

특별감찰관 이석수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자,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국민 앞에 정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야당은 공수처 설립을 원합니다. 그것만이 검찰을 살리고 검찰 개혁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수처 이참에 받아들일 용의 없으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논란이 많이 있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어떤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토는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도입할지 여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자, 차관급 현직 검사장입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십니다. 저는 이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사퇴의 의미로, 저는 사퇴해야 된다,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사퇴해야 된다, 그럴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에 연연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현재로서는 사태의 수습과 진상 규명, 또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직에 연연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어느 공직자이고 직에 연연하는 공직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없지요?


박범계 위원
그 정도로 큰 사안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이 부동산 거래를 할 당시에 작년 1월 부임한 민정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2월에 진경준 검사장 승진했습니다. 당초 4억 2500만 원 돈 주고 주식 내부자거래 했습니다. 작년 1월․2월 기준으로 4억 2500만 원이 88억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탓만 할 게 아니라 충분히 법무부의 인사, 검사 인사위원회, 또 정작 당사자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철저하게 검증했으면 가려질 일이었습니다.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오늘날의 부패의 원조, 원천격인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수사기획관입니다. 홍만표 법조비리가 가능한 것은 홍만표 변호사가 수사기획관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처가의 분의, 처가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무려 1326억 원, 제가 얼추 계산해 봐도 가산세가 대략 100억 원대 가까이 나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오늘 해명은 단순합니다. ‘수수료 10억 정도 줬다. 넥슨도 시세차익 얻지 않았느냐’ 그것은 해명이 아닙니다. 해명이 아닙니다. 100억 원 가까운 가산세를 사실상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게 해 준 당사자가 누구냐, 오늘날 진경준 검사장의 부패의 원천이고 단초인 넥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수사를 개시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 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갓끈을 고쳐 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갓을 벗어버리고 나서 ‘내가 언제 갓 벗었느냐’라고 하는 격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법무부가 국민 앞에 이 사안에 관해서는 적어도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추상같은 수사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우병우 민정수석도 스스로 당장 그 자리를 벗고 수사를 자청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여러 정황이나 사안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수사 단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박범계 위원
자, 법무부에도 감찰관이 있고 대검에도 감찰본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수사 이전에 감찰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랬을 때 감찰로 치면 어디가 보는 것이 맞습니까? 법무부가 보는 게 맞습니까, 대검이 보는 게 맞습니까, 적어도 한다면?

법무부장관 김현웅
진경준 연구위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장관 김현웅
감찰을 한다면 그 당시에 법무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오후 3시부터 대법원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 결산심사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10시 개의 예정이었는데 국회 사정으로 오늘 오후 2시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외부 추천위원들에게 통지가 나간 상태여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대법원에서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한 결과 법원행정처장님과 법무부장관님 두 분은 대법관추천위원이기 때문에 먼저 보내드리고, 대신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무부차관이 이어서 현안질의 및 결산 심사와 관련돼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의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 차장과 차관 와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그리고 이창재 법무부차관입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는 일단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여섯 분으로 하고,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결산 관련해서 심사 결과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래도 또 현안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다면 현안과 관계없는 피감기관장님들은 보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법무부 소관나. 법제처 소관다. 감사원 소관라. 헌법재판소 소관마. 대법원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법무부 소관나. 대법원 소관 (14시51분)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신 박범계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빨리 소위원장님께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12일․13일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한 법무부, 헌재, 감사원, 대법원, 법제처 소관 결산 및 법무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산소위에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 효율성 및 재정투자를 통한 사업성과의 점검에 중점을 두고 각 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항과 그 정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면서 구체적 집행 내용에 관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정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 2건, 주의 5건 및 제도개선 26건 등 총 3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고,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등 예산집행상 법령ㆍ지침 위반과 청소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미지급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 관련 지침 위반,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법률 개정 전 예산편성, 교정기관 공공요금 사업 등에서 연례적 예산 이용 문제,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의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특별감찰활동의 부적절한 예비비 전용 및 이월 등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특별감찰관의 독립적 예산편성,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 다양화, 아동인권 증진 사업 내실화,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 내실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구상금 징수 실적 제고 등과 관련하여 총 2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민정책연구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요구하고,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효과분석과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재 소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의 2건, 제도개선 10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사업과 헌법논총 발간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 구두변론 및 참고인 진술제도 활성화, 열린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사업의 규모 조정,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조사연구비 지급 방법 개선, 어린이 헌법교실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4건, 주의 6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15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사전 예산편성 없이 인건비 등을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 국외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문제, 연례적으로 연구개발비 낙찰차액을 미편성 사업에 집행한 문제, 국회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법정보고기한 준수율이 저조한 문제에 대하여 각각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자체 교류협력사업의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홈페이지 개선사업 추진, 최근 5년간 대행․위탁 감사의 실적이 전무한 문제, 감사원 자체에 대한 결산검사 미흡, 정보화사업의 연례적 이월 집행,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결과의 공개 필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감사결과의 이행관리 강화, 공용 휴대폰 지원의 적정화,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시정 3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8건 등 총 2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면허료 및 수수료의 연례적 과다 편성, 일반인건비의 반복적인 전용․불용 문제, 등기소 신ㆍ증축 사 업의 연례적인 대규모 이월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사법연수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전용․불용 문제, 기타운영비 집행방식 문제, 국민참여재판 법정 설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연구개발비 이월․불용 및 수의계약 방식의 문제, 국선변호료 지연 지급 문제 등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진술조력인 제도의 집행실적 관리 강화, 국민참여재판 활용도 제고, 판결문 비실명 처리기준 재검토 및 판결문열람시스템 편의성 개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제도 개선 및 독립성 강화 등에 대하여 각각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12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 법령정보 관련 세계법제 지원사업 개선, 남북법제연구 대상 및 방법의 다변화와 대국민 홍보, 국민법제관 활동 부진, 사전입법지원 전문가 자문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율 제고 방안 마련,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각각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박범계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 사항을 붙이고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필요 등 2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 사항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 사항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 사항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 사항을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o 현안질의 (14시59분)

권성동 위원장
계속해서 현안질의를 이어갈 생각인데 혹시 법무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님들에 대해서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를 제외한 감사원, 법원행정처, 헌재, 또 특별감찰관, 법제처 이렇게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헌재 사무처장, 법제처장……

박범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래도 원장까지는 좌석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여당 간사님, 그래요?

박범계 위원
혹시 감사원이나 법원도 여쭤 볼 말이 있을지……

권성동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 끝날 때까지만 착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검찰에서 발생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저는 법무부․검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준사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피감기관장 여러분들께서는 혹여 관계 공무원들이, 산하 공무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독직사건, 또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진경준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여섯 분 위원을 제외하고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들 먼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전북 익산갑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법사위에 오래 있었으니까요, 검찰이 항상 문제들이 많이 터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터진 것 같아요. 전직 검사장이었던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비리 문제, 그리고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면 검찰 출신의 현직 민정수석의 부동산 의혹 등 정말 한 사건 한 사건만 터져도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건인데 이게 무더기로 터집니다. 이럴 때 항상 검찰과 법무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테니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도, 국민들도 인내할 만큼 저는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금도 이러한 문제가 터지는데 ‘법무부․검찰의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맡겨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의사표시를 드렸고, 또 지금 단계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제는 솔직히 우리 검찰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했는데 정말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법무부에서도 더 성실히 참여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고 그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도를 떠나서도 저희 구성원 전원 다 자세와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것을 비롯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어제 김현웅 장관께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과문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김수남 총장도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대국민사과를 하신다는 언론들을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법무부장관이 사과하고 검찰총장이 사과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장관께서도 이미 사과를 했고 오늘 또 다시 거듭 사과를 드렸고, 총장께서도 오늘 오후 회의를 통해서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또 책임 물을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우리 검찰도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직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을 보면 군도 있고 경찰조직도 있습니다. 하급자의 비리나 잘못이 있으면 그 수장들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급자들의 잘못에 의해서 검찰 수뇌부나 법무부장관이 물러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조직을 약화시키는, 5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의할 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다 물러났습니다. 자기 조직 보호에 대해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는 검찰조직을 위해서 물러나겠다라고 물러나시는 총장이나 장관께서 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사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검찰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때 더 과감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디한테 권한을 줘서 우리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지’라고 판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수처 도입 등을 반대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조직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도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
검찰 수립 68년 만에 현직 검사장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검찰 치욕의 날입니다. 이런 치욕의 날이 자주 있어서 무감각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1명이 사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뼈를 깎는 개혁의 의지들을 갖고 있는지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기소권 독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수처 신설에 대한 문제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우선적으로 저희 검찰에서는 검찰조직의 권한이 강화되고 약화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도에는 다 나름대로의 또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차관님께서도 검사장급이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제가 봤을 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 그 부분이 모든 대선후보들의 이슈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사장급 직급을 줄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검사장급 직급이 검찰 조직 내에 몇 개가 있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전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장급으로 있다가 차관으로 오면서 검찰에서는 사직을 하고 현재는 정무직으로 차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어쨌든 지금 검찰 조직 내에 소위 검사장급이라고 하는 것이 48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과거 DJ 정부 때 40개 있다가 노무현 정부 때 13개가 늘어나고 이명박 정부 때 1개가 늘어나면서 54개가 있다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6개가 줄어들어서 48개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일개 부처에 이렇게 48개의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직급을 갖고 있는 검사장급이 굳이 있어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검사장급에 대한 직급을 더 줄여 나갈 의지 이런 것들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 부분은 검찰은, 검사들의 직급체계는 독자적인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오신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일반적인 행정부처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그와 같은 인식이 있어서 여섯 자리를 이미 줄였고, 48개 자리지만 사실 법무부 감찰관이랑 대검 감찰본부장은 개방직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승진하는 자리는 마흔여섯 자리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일정 정도의 직급이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라는 뜻이 담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과도한 권력의 독점 그리고 선민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개혁이 실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9급 공무원시험을 봤다는 기사 보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봤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임 검사가 3급 부이사관급에 해당되는 직급 대우를 받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개에 달하는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검사장급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과도한 권력 독점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전관예우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한 묶음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소권 독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기소권을 가지고 독점하면서 결국에는 내사자와 사건과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롯데그룹 세금포탈 혐의도 내사를 중단했고 또 최근 진경준 사건도 바로 그러한 문제들, 내사를 중단하면서 한진그룹에다가 협상했던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 한 말씀 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송구스럽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의 문제를 사과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것들로 문제가 파생되니까 개혁할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사과만 할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도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기소권 독점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나름대로 현행 제도상으로도 법원에서 재정신청제도라든지 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말씀하신 공수처 신설에 대한 부분들도 해외의 영국, 미국, 홍콩, 인도네시아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 또한 포함해서 소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또 더 나아가서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차제에 여야 간사님, 위원장님 중심으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서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제처장님 제외하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법조인 출신인데 사실 이게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과거에 판사들이나 검사들 이런 분들이 일부 드물게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향응 접대를 받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좀 있었습니다, 법조비리 사건이 대개 그런 유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걸 단순히 진경준 검사장의 개인적인 도덕적 일탈 그런 걸로 돌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사건 하나가 지금까지 많이 누적되어 온 적폐의 징조입니다. 뒤에 계신 법무부의 간부들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일반 행정부처의 차관급 공직자가 이런 사고를 쳤어도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그러나 검사장급, 검사가 어떻습니까? 상명하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총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고 검사장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일선 지검을 보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인데…… 검사가 어떻습니까, 수사의 최고 최종 주재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소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고.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기소할지 말지 다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권한을 갖고서 수사 대상자하고 거래를 해 가지고 자기 처갓집이지요, 처남댁에다가 일감을 주게 만들고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감사원장님이나 법원행정처차장님, 헌재처장님,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검사에 대해서 통제하는 재정신청제도도 있고 하니까 통제가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차관님? 그렇게 통제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검찰이……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나 검찰 간부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대충 시간 지나가면 국민들이 다 잊어 먹고 또 새로운 사건이 사건을 덮어 가지고 정치권이나 언론이 다 잊어 먹으면 그때 가면 또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과거 여러 가지 벤츠 검사 사건이나 스폰서 검사 사건들 다 그랬어요. 똑같이 총장들 나와 가지고 ‘참담한 심정이다’ ‘죄송하다’ ‘제도개선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제가 20대 와서 가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라 상황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아요. 지배 특권 엘리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심하고, 저도 주말에 지역의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굉장히 불만들이 커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게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어떻게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국민들의 심리 상태인데 검찰이 이 사건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아까 장관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아직사의 표명할 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 정말 엄정하게 해야 돼요. 우병우 청와대 수석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감찰관은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 다 검사 하셨던 분이고 법조인들은 알지 않습니까? 넥슨이 사실 이미 그 당시 판교에 신사옥 지으려고 다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천몇백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시내에 삽니까, 대기업이 아무 계획 없이 사요? 이 땅을 매수할 이유 없이 산 게 분명하지요, 1년 뒤에 팔았으니까. 어느 대기업이 그렇게 부동산 거래를 합니까? 무슨 매수 차익이 있었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래다? 무슨 매수 차익이 얼마나 있었어요, 사실 이게? 나중에 매수 차익이 있었지만 취득세, 양도소득세, 각종 제세공과금들 여러 가지 따져 보면 무슨 차익이 있었겠느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금리 이자들,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금융위기 때였는데, 부동산 거래 안 될 때였는데, 현금이 중요할 때였는데 무슨 매수 차익이 있었냐고요. 그런데 1년 만에 팔았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들여다봐야지요. 이게 만약 우병우 수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털어 가지고 뭔가 만들어 내지요. 그렇게 안이한 생각 갖고 하다간 진짜 날벼락 맞는 겁니다. 지금 장관이 안 계시니까…… 사실 김현웅 장관도 그 당시 진경준 검사장 추천한 분도 아니고, 총리가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었고, 지금 수석인 우병우 수석이 인사 검증했고. 물론 법무부에서 자체 검증했다고 하지만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검사장급 인사를 청와대에서 하는 거지 법무부장관이 합니까? 법무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아는 사람 다 아는 애기를 그렇게 둘러대면 됩니까? 검찰이 살려고 하면 이 기회에 정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장관이 또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우병우 수석 의혹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진경준 사건들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제도개선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러고 나서 깨끗이 물러나지 장관까지 하고 총장까지 했으면 더 바랄 게 있습니까? 한 달 해 도 장관이고 두 달 해도 장관이고 1년 해도 장관이지,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도의 자존심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검찰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지 특권의식만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계신 검찰 간부들이 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도려냈을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고 국민들도 검찰 신뢰하지, 이 상황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미애 위원님.

추미애 위원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사과문을 보면 진정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 이걸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은 반대로 이 의혹을 들추어 낸 언론을 향해서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실세가 법무부장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대국민 사죄를 우병우 수석의 대변인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하시고 진정성이 없고 그 뒤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해당 본인 우병우 수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 언론을 향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참 살 떨리네요. 장관 말씀처럼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장관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해관계 충돌이 있거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겠다’…… 무소불위 뒤에 앉아서 의혹을 제기할 만하네요. 그 언론을 향해서도 겁을 주고 있고 겁박을 한다 그러면 이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체제를 빨리 갖추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먼저 조금 전 법무부장관께서 사과하시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고민 끝에 하신 말씀이고 진정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저도 옆에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아니, 그 뒤에서 지금 해당 본인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겁나서 하겠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삼각관계, 뭡니까, 도대체? 우병우 수석과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2015년 1월 23일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민정수석으로 승진 임명이 되네요. 한 보름 간격으로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옮겨 타게 되네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진 검사장으로서는 본인이 126억의 주식 대박을 넥슨코리아 김정주로부터 덕을 입었는데, 그 몇 년 전에는 우병우 수석의 처갓집 상속세 문제까지 별로 의심 안 살만한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다 해 주고 이런 커넥션이 다 보이는데 지금 이걸 장관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진심이 어떻게 묻어납니까? 그 뒤에 있는 해당 본인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고, 차관께서는 이렇게 벼르고 겁주는데 제대로 그 칼자루가 해당 본인한테 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칼 부러질 것 같은데요, 겁이 나서? 살 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당장 사표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는데? 개인 소견 없으세요, 차관님? 국민을 믿게 하시려면…… 이걸로 정권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실 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해 봤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지금은 진경준 검사장 문제와 처갓집 문제로 드러났지만 지난번에는 보니까 이른바 ‘서초동 쌍끌이’라고 불리는 홍만표, 이게 단순히 전관예우 아니에요. 전관예우 약발이 2년 지나면, 길어야 2년인데 홍만표 변호사는 주구장창 탈세도 하고 부동산회사도 세우고 수십억짜리 엄청난 사건을 도맡아서 휩쓸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하나의 우산이 돼 준 권력의 실세 우병우 수석이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의혹이 지금 이 진경준으로 딱 드러나 버리네요.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이하게 장관이 이렇게 화려한 말씀으로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이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행동을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신 발언 한번 해 보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서 오늘 아침에 조간에 보도된 사항은 오늘 보도된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 진상이 더 밝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추미애 위원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언론이, 적어도 그 해당 언론이 정권과 맞서 온 언론도 아니고요. 이 언론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나올 때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한번 봐 보세요. 아까 정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무슨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아니고 당시 부동산 경기가 투자하면 당장 대박이 쏟아지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정말 먹자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거래를 해 주고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연결고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있을 거다라고 다 짐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냥 1년 4개월 만에 팔아치웠는데 사옥을 짓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경기도 판교에 실제 다른 사옥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수석 처가의 상속세 부담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샀다가 금방 팔아치운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다 추리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오늘 아침에 드러난 것이고 한나절도 안 지났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해서야 답변이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법무부장관께서 사과하면서 드렸던 약속들은 모두 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신 것이고 또 실제로 개혁의지가……

추미애 위원
홍만표 변호사 의혹의 한 가운데에도 우병우 수석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도 우병우 수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통령한테 어떻게 건의하시겠어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래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발표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오늘 조간에 보도된 부분도 결국은 지금 당사자도 민사․형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아니, 제3자적 입장에서 말씀하십니까?

권성동 위원장
추 위원님,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아니, 답변이 좀 그러시잖아요.

권성동 위원장
그래도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적절하게 조사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권성동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으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2011년, 12년까지도―넥슨이 팔았지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래 뚝’ 이게 2012년도까지의 언론 기사입니다, 강남일대에. 그런데 이게 무려 1326억 원짜리 큰 거래거든요. 넥슨이라는 회사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지적했듯이―차관님 아시지요? 부동산 거래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는 수상한 거래예요. 한 80억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긴 게 해명이 된다면, 10억 원의 중개수수료를 준 것이 해명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정당국과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 자리에, 거기 있었느냐 이것은 저는 입증책임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수석 스스로 자리를 사직하고 수사를 자청해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반대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통신내역, 계좌 모두 다 열어서 수사당국에 보여 주면 클리어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일국의 민정수석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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