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범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12일․13일 전체회의에서 예결산소위원회에 회부한 법무부, 헌재, 감사원, 대법원, 법제처 소관 결산 및 법무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산소위에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 효율성 및 재정투자를 통한 사업성과의 점검에 중점을 두고 각 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항과 그 정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면서 구체적 집행 내용에 관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정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 2건, 주의 5건 및 제도개선 26건 등 총 3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고,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등 예산집행상 법령ㆍ지침 위반과 청소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미지급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 관련 지침 위반,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의 법률 개정 전 예산편성, 교정기관 공공요금 사업 등에서 연례적 예산 이용 문제,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의 사업계획 미흡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특별감찰활동의 부적절한 예비비 전용 및 이월 등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특별감찰관의 독립적 예산편성,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 다양화, 아동인권 증진 사업 내실화,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 내실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구상금 징수 실적 제고 등과 관련하여 총 2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민정책연구원장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요구하고,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효과분석과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재 소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의 2건, 제도개선 10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사업과 헌법논총 발간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 구두변론 및 참고인 진술제도 활성화, 열린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사업의 규모 조정,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조사연구비 지급 방법 개선, 어린이 헌법교실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 4건, 주의 6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15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사전 예산편성 없이 인건비 등을 전용하여 집행한 문제, 국외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문제, 연례적으로 연구개발비 낙찰차액을 미편성 사업에 집행한 문제, 국회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법정보고기한 준수율이 저조한 문제에 대하여 각각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자체 교류협력사업의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홈페이지 개선사업 추진, 최근 5년간 대행․위탁 감사의 실적이 전무한 문제, 감사원 자체에 대한 결산검사 미흡, 정보화사업의 연례적 이월 집행,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결과의 공개 필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감사결과의 이행관리 강화, 공용 휴대폰 지원의 적정화,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시정 3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8건 등 총 2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면허료 및 수수료의 연례적 과다 편성, 일반인건비의 반복적인 전용․불용 문제, 등기소 신ㆍ증축 사 업의 연례적인 대규모 이월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사법연수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의 전용․불용 문제, 기타운영비 집행방식 문제, 국민참여재판 법정 설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연구개발비 이월․불용 및 수의계약 방식의 문제, 국선변호료 지연 지급 문제 등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진술조력인 제도의 집행실적 관리 강화, 국민참여재판 활용도 제고, 판결문 비실명 처리기준 재검토 및 판결문열람시스템 편의성 개선,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제도 개선 및 독립성 강화 등에 대하여 각각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12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 법령정보 관련 세계법제 지원사업 개선, 남북법제연구 대상 및 방법의 다변화와 대국민 홍보, 국민법제관 활동 부진, 사전입법지원 전문가 자문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율 제고 방안 마련, 법제처의 법령해석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각각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