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전해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연구회 민원을 받아서’라면 좀 심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물론 국회에서 모든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구회와 국조실이나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아니면 정부 전체에서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이고. 당장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왜 이게 우리 결산의 지적사항으로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해태가 있었고 어떤 업무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개인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좀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정태옥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다 제도개선한다고 해서 다 장관급으로 해 버리고, 이게 맞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런 건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이대로 놔둘까요, 아니면 이 자체를 보류해 버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