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남일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과 관련한 검토 결과를 주요 지적사항 중심으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헌법재판 구두변론 및 참고인 진술제도 활성화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충실한 변론과 적정한 재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구두변론 제도는 국민에게 헌법재판 참여권을 보장하고 중요 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맞게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측하여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 차량․선박비 관련입니다. 차량․선박비 예산은 차량 등의 연료구입과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그 예산 일부가 일반수용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약 20%의 예산을 일반수용비 등으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최근 3년간 계속 반복되어 온 현상으로 예산편성 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운용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종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 법률정보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및 심판사건 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률정보 웹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정보 WEB-DB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웹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계약금액 대비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향후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족도와 이용실적이 낮은 WEB-DB는 구독을 중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7쪽, 헌법재판 연구자료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매년 한국 헌법재판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국 주요 대학에 헌법 관련 도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헌법재판소 자체 발간물이 아닌 시중 판매 도서를 국가예산으로 구입하여 외국 대학에 보내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3쪽, 열린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창립기념일이 있는 9월 첫 주를 ‘헌법재판소 주간’으로 정해 무료급식 봉사, 전야제 열린 공연, 북촌카페 운영 등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업은 매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행사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인력과 예산을 고려할 때 행사 기간 등 행사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6쪽,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연도의 헌법재판소 판례 중 매월 판례심의소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사건을 수록․발간하여 오고 있습니다. 판례집 발간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매년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온 관행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수요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다음 검토보고서 28쪽, 헌법논총 발간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에 관하여 논문공모를 실시해 우수논문을 모아 헌법논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1쪽,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사업 관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총 82권으로 구성된 대한민국법령집 18세트를 각 사무실에 비치하고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추록과 가제를 2개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법령집은 실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재판업무 담당자들 대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인터넷 법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검색이 어려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한민국법령집을 종이책의 형태로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도서관 등에 최소한의 법령집을 유지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