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위원 2900만 원짜리 정말 헐값 용역을 가지고 우리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너무 짙게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요약문 중에 몇 단락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잠깐 읽어 드릴게요. 요약문, ‘이에 가정용 biocide(살균․소독)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노출로 소비자(특히 어린이, 주부, 노약자 등 민감계층)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유효성분, 유해성, 유통․관리실태 등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 그 밑에 biocide의 정의에 ‘비농업용 농약. 사람이나 동물을 제외하고 모든 유해한 생물 제거를 위해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항균제 등등’, 지금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으로 다 지정하고 있는 15개 제품들입니다. 이게 2005년 보고서에 있었어요. 그 요약문 3쪽에 보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제품의 표시사항(labelling)은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성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제가 지난번 환경부 업무보고 때 질의한 그 내용의 맥락입니다.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또 4쪽에 보면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닌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수준에서의 유해제품에 대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는 제조 또는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제도(법 9조)에 가정용 제품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에 제품에 대한 자료를 보고․제출(법 45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이때 이런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개선까지 건의를 했어요. 이건 5쪽입니다, 요약문의. ‘산자부와 협조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표시 대상의 제품범위를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확대하고, 표시내용에 사전 주의사항, 제품의 유해성을 간단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경고문구(signal word)’……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제품은, 이 세정제는, 이 표백제는, 이 합성세제는 건강과 환경에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거 하나 표시하자, 그 얘기 벌써 2005년에 했어요, 보니까. 그 보고서 내용 중에 13쪽 보면 에어컨살균제, 가습기살균제가 있어요, 또. 가습기살균제의 내용에 옥시싹싹 가습기당번도 나오고 닥터OK안전가습, 가습기세정제, 가습기메이트, 가습기 당번, 이 품목들이 다 나와요. 2005년도에 장관님, 2900만 원짜리 용역에. 왜 우리 환경부는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를 활용 안 합니까? 이것 궁금해요. 예산 들여서 용역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 용역 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소중한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우선 우리 김영훈 당시 담당 과장님 좀 얘기하시고 다음에 장관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