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6차 정무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렇습니다.

민병두 위원
진상이 좀 드러났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 부분은 지금 해외출장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확인을 하고……

민병두 위원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니라 장관급 또 고위직 또 국책연구원, 잇따른 이런 발언 자체가 지금 공직기강이 크게 해이해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 부서가…… 외교부, 외교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을 문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발령 상태지요?


민병두 위원
지금 국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럴 때야말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여러 가지 경우에서 총리께서 공직기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는 여러 가지 공직기강과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총리님이……

민병두 위원
이게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공직기강 해이의 어떤 누적된 결과물로 보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개인적인 일탈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외교부장관 개인의 일탈이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교부에서 해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로 이 3개의 사건을 보기에는 지금 국민적인 분노가 상당합니다. 8월 15일 날 개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민병두 위원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항상 제청권을 행사했다 또 해임요구권을 행사했다 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8월 15일 날 개각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제에 정말 마지막 1년 6개월을 우리 대통령께서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되고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하여 공직사회에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보는 국무총리실의 입장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개인의 일탈은 정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일탈일 수 있으나 그 개인의 일탈이 돌출되기까지 쌓아져 온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난 3년간의 공직사회 기강의 해이랄지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총리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이것은 총리께서 직접 나서야 할 문제다, 개별 부처에다 맡겨 가지고 적당히 대기발령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다, 총리가 전체 국정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런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금융위원장님,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홍익표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생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안 하시고 ‘양식은 동일하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문건에 적시된 내용과 비슷한 정도의 내용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유의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민병두 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그 문건이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이 생성한 문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겁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아니요, 그것을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서별관회의 자체의 논의하는 내용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민병두 위원
금융위원장님, 이게 딜레마예요. 그렇지요?


민병두 위원
나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봐요. 금융위원장께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파문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부의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모호한 입장, ‘우리가 생성한 것은 아니다. 양식은 동일하나 우리가 생성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이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하시게 되면 6개 기관이 앞으로 국정조사․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서별관회의의 안건 내용이 비공개이며 정부에서 이것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문건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그것에 대한 문건 내용이 저희가 작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병두 위원
이게 지금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국정조사와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누군가는, 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리니언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금융위원회가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 와서 리니언시 하는 게 맞다, 전체에 와서 리니언시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소위를 구성해서라도 리니언시를 해 가지고 ‘전체 경과가 이렇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는 전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는…… 여기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은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어떤 부처 사람들을 죄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 잘 참고해서 저희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의동 위원
지금 오늘 이 자리는 2015회계연도의 각 소관기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임위가 시작이 돼서 초반이기는 합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나 방향이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내용들은 충분히 다른 회의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회의는 좀 더 우리가 목적했던 바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질 높은, 효율성 높은 회의 결과를 이끌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적절한 회의진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장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유의동 위원님 말씀 소중하고요. 오늘 결산 관련해서 여러 부처에서 노력도 했고 또 전문위원들이나 국회에서도 심층적인 검토를 한 것이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업무보고라든지 법안심사라든지 어떤 형식의 회의에서도 현안에 대한 질의를 제한하거나 못 하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만 그 형식은 예를 들면 서면으로 한다든지 또 오후에 여러 회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오전에는 국민적 관심사인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위원분들이 질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위원장
두 분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회의는 2015년도 결산을 하는 회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회의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발언 내용을 좀 조절하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보면 ‘환급가산금의 축소 및 징수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보면 환급이 지연돼서 가산금을 17억 4200만 원 지출했고 또 과징금이 부과됐었지만 징수율이 낮아서 적시에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금년에는 어떻게 개선할 예정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초에 패소로 인해 가지고 과징금 환급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고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한 과징금, 거기서 환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는 과징금 수입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게 조금씩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과징금 환급이자가 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면 패소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패소를 가급적……

김종석 위원
환급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주로 줄 돈이 없어서 지연됩니다.

김종석 위원
그렇습니까?


김종석 위원
그 재원은 과징금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과징금, 당해 연도 들어온 데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과징금은 징수가 늦어지고 환급은 또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기본적으로 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징수가 지연된다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또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책연구개발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과제 수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정거래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국제 사례도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정거래제도를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국내에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지금 현재는 저희 산하에 공정거래조정원이 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조정원이 연구 기능을 하는 조직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조정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 기능도 원래 같이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뭐 다른 부처처럼 산하 연구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정거래․경쟁정책 관련해서 국내에 상당한 연구 축적이 있고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김종석 위원
이분들과 보다 좀 더 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실상의 산하 연구기관처럼 연구과제의 선정과 내용의 품질 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정책, 경쟁정책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과 경찰청이 사실상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이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에 전속고발권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전문성을 위주로 검토를 해서 행정제재를 우선적으로 하고 형사처벌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보충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속고발권제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기청에서 중소기업들 간에 어떤 단체수의계약, 기본적으로 카르텔이지만 정책적으로 양해가 된 사항 아닙니까?


김종석 위원
또 금융위원회나 산업자원부 같은 데서 관련 산업에서 어떤 경쟁정책의 조정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양해가 된 사항도 과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경쟁정책이 운용되어야 하는데 전속고발권제도가 폐지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경쟁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사처벌은 보충적으로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종석 위원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더 실효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가 볼 때는 형사처벌보다는 일단 행정처벌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위원
지금 전 세계에 공정거래제도를 운영하는 산업화된 선진국 중에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나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김종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형사처벌제도로 좀 집중돼 있고 대부분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대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나 민사상 처벌로 경쟁정책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의 대상인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했을 경우에 굉장히 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전속고발권제도가 대기업을 위한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사실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대기업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더라도 상당한 인력과 법률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응이 쉽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동안 이 전속고발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언론이나 여론에 이 제도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로, 실제로 그렇게 보인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고치는 방법이 전속고발권 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다른 대안은 없나요?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공정위가 필요한 경우에 형사고발을 많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전속고발권 폐지는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억제하자는 제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장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우리 국무조정실은 규정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장 통할 하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인건비를 통합운용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 자체는 조직편제상 국무조정실하고 총리실이 각각 별도 규정으로 조직되어 있지요? 운영되지요?


김한표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통합 관리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좀 살펴보니까 국무조정실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는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있고 국무총리비서실하고 조세심판원 예산이 아주 과소하게 편성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개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예,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 26개 과제 중에 집행률이 80%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또 9개 연구기관에서 집행 부진사업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책정 시에 이런 부분 잘 분석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위원님 지적……

이진복 위원장
저기 왜 마이크가 안 되지? 마이크가 나갔습니까?


이진복 위원장
아니,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됐네요. 들어왔네요.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집행 부진이 되는 몇 개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서 조정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김한표 위원
학술연구 분야에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체결한 수의계약 중에 2000만 원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9건이나 수의계약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 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아무래도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랄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연구원 등 이렇게 기존의 그런 경우가, 노하우가 있었던 기관을 조금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데요, 이 점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해외 연구라든지 실태조사, 우리가 전문적인 학술연구라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학술연구 부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표 위원
우리 조선․해운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설립은 됐고요, 지금 그 자본금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표 위원
지금 보니까 2015년도 예산현액이 500억 원인데 300억만 집행하고 200억은 불용 처리하고 등등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정부에서도 제대로 재정 투입을 안 하고 있고 민간도 어려우니까 이 부분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좀 많이 확충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 출자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증보험에 산은하고 수은이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출자해야 될 공적인 기관의 부담은 다 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은, 수은이 그 기관에다가 출자를 함에 따라서 BIS 비율에 부담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정부 재정으로 산은, 수은에다 출자를 해 줘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500억 배정되었지만 200억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기재부에서 민간 쪽에서도 또 동일하게 당초 계획했던 자금이 나와야 하는데 왜 국책은행만 대느냐 해서, 민간 쪽 출자의 부진을 이유로 해서 배정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김한표 위원
전체 지금 계획이 한 1500억 정도 규모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248억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모자란 한 250억 정도는 왜 그랬느냐? 그것은 민간 회사들이, 즉 해운회사들이 돈을 내게 돼 있는데 업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돈이 제대로 출자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한표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실 내용……

금융위원장 임종룡
저희가 해수부나 관련 업계에다 계속 부족분에 대한 출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돈을 제때 내주면 좋은데 사실은 그쪽 상황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영업 상황을 봐 가면서 최대한 좀 빨리 내달라고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표 위원
선순환 구조가 좀 빨리 이루어져서……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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