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대하여는, 법원에서의 패소 등의 사유로 환급해야 하는 과징금이 환급 지연으로 즉시 환급했을 때보다 17억 4200만 원의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바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과징금 수입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급가산금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약 보고서 2쪽 상단입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차년도 업무계획 반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에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과제 수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카르텔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 등록된 입찰정보 건수가 지난 3년간 약 2만 3060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이용하여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3건에 불가하므로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디지털 조사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카르텔 DB 구축을 위해 집행된 1억 96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요약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충당 등을 위해 예비비 총 4억 9500만 원을 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는데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사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의 증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는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출연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비자원출연금 예산항목에 한국장애인연합 정보제공 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사례 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수락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있으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안에 대한 수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15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국내여비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5개 사업에서 국내업무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총 2억 8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과도한 여비 전용으로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직원과 그 가족의 거주지 이전 여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 등 당초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발생한 민원정보 분석시스템 유지보수의 용역대금 3억 3720만 원 중 2010만 원을 해당 업체에 미지급하고 있다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2015년도 예산에서 세목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상단입니다. 권익증진민간협력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비자단체들이 초․중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및 청렴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는데 소비자단체의 설립목적 및 활동내용상 이들 단체가 청렴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공익신고자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익신고 보상금의 신청일부터 보상금 지급결정까지의 기간이 법정기간 90일을 초과하는 등 보상금 지급이 계속하여 늦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의 충분한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