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위원 제가 기업은행이 어떻게 법적으로 잘못돼 있는가를 보고…… 법률적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은행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됩니다. 은행법에 위반돼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지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본확충펀드의 자금조달 구조를 잠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이게 멀리는 안 나가네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여력이 없어서 한국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에다 5000억을 출연합니다. 여기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5000억을, 자본펀드 10조 원을 그 보증을 기업은행에 보냅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이 한국은행에다가 이것을 해서 한국은행에서 10조 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이 받아 갖고 다시 이것을 자본확충펀드에 재대출을 합니다. 언뜻 보면요,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카드 돌려막기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10조를 주는 겁니다. 중간에…… 처음에 발권도 어렵다, 안 된다…… 국민 정서상 안 되니까, 이 신용보증기금에다가 5000억 원을 출연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건데…… 기업은행장님, 자본확충펀드 SPC에 10조 원 대출하는 것 은행법 위반 알고 계십니까? 현행 상태대로요, 은행법 위반입니다. 은행법 35조의2를 보시면…… 대주주 여신공여한도 조항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