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 결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입니다. 국방부 TF 설치 과다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2016년 6월 말 기준 국방부 내에 총 16개의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긴급한 군사수요 또는 행정수요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기간이 5년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시기구를 점검하여 수요의 긴급성이 낮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된 TF에 대한 편제를 조정하고, 한시기구 승인 요청 시 운영기간을 명시․준수하여 TF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 관련입니다. 국방부는 총 21억 8000만 원을 들여 5건의 국방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에 착수하였고 사업 중 일부는 장기계속계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16회계연도에 걸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관련 군 의료체계 개편 필요성 문제입니다.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당초 편성 예산 333억 4300만 원을 초과하여 565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는바 지난 4년간 이․전용 규모와 비교할 때 유례없이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진료선택권이 허용된 현역병이 군 병원 등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추세가 크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역병의 군 의료시설과 민간병원 이용이 중복되어 진료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비효율적인 예산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바 단순히 군 병원 기능조정이 아닌 군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육군 병영생활관 신축 관련입니다. 2015년까지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4조 8512억 원이며 2016년부터 20년간 지급될 BTL사업 정부지급금은 3조 7874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국방부와 육군은 당초에 군부대 재배치계획과 개별부대의 운용 규모에 따른 실 소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총 소요 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점, 둘째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건립된 동수와 면적, 연도별 준공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의 기록․유지 등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셋째 육군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의 완료 후에 군사시설 재배치로 군부대의 이전 소요 발생과 편제 인원의 축소가 수반되므로 이미 신축이 완료된 병영생활관 중 생활관 전체가 빈 공간으로 남게 되거나 대규모 잉여 공간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구 천안대대 이전 부지의 편법적인 관리전환 문제입니다. 국방부는 2009년 12월 이전이 완료된 구 천안대대 부지의 일부와 군인복지기금으로 매입한 제주도 서귀포 부지를 2010년 12월에 상호관리전환 하였습니다. 구 천안대대 부지의 이전이 완료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관리전환을 추진하여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어야 할 부지의 처분대금으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과 관련이 없는 서귀포 부지를 매입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군인복지기금이 보유․활용하기 어려운 서귀포 부지를 국고로 매입해 준 편법적인 사업집행이라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부대양여에 따른 무분별한 군 골프장 신축 관련입니다. 오산․영동․특전사․함안․처인․동여주 등 6개의 군 골프장이 신축되었는데 2013년에 수립된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된 군 골프장 신축계획은 영동과 오산 2개의 골프장뿐이고 나머지 특전사․함안․처인․동여주 등 4개의 골프장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의반영 없이 신축되었으며, 제39사단에는 군 골프장 시설이 없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군 골프장을 신축할 이유가 없음에도 군 골프장 신축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하였는바 이는 부대시설 및 부지 등을 부대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만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 골프장의 확대 설치 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저렴한 이용요금의 혜택을 받는 정회원 및 준회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군인복지기본법 취지에 맞게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외채권 징수노력 강화 필요성 문제입니다. 2015년도 정리유예 중인 국내채권은 507억 원, 해외채권은 1460억 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수행한 국외채무자 2차 재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GMB와 하켄코의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항공기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재산 은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상사중재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의 이행 시 대표이사의 사해행위 여부를 파악하여 소송을 통한 환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 회수활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소요예산의 전력화 지연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긴급소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합동참모본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긴급소요 결정을 하더라도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미비, 사업타당성 조사 미비, 총사업비 미협의 등의 사유로 소요 결정 당해 연도로부터 2년 이내에 전력화하도록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방위사업청이 사업기간을 소요결정 당해 연도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정하더라도 기한 내 전력화되지 못하고 전력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은 긴급소요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긴급소요와 관련한 개념 설정을 다시 하고 긴급한 무기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 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