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조조정 문제가 대부분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기업집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이 전문화하거나 집중화하지 않고 문어발식 확장을 해 가지고 되든 안 되든, 또 재벌 2세․3세․4세로 경영이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하지 못하고 문어발식 확장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 안 되는 데 들어가고 또 문어발식 확장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더더욱 대기업집단에 관한 관리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GDP의 증가율, 과거 이 제도를 도입한, 5조로 도입할 당시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등등만을 고려한 이 조치는 지극히 단순적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재벌 3세․4세로 경영이 내려오면서 불법․탈법이 대단히 우회적이고 굉장히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알 겁니다. 모든 국민이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기업들이 회사를 쪼개 가지고, 자꾸 나눠 가지고 10조․5조를 회피하면서 소규모의 그룹으로 쪼개면서, 계열분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다 주고받기,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0%, 일감 몰아주기 대상기준을 회피하는 그런 기준을, 기준을 만들면 대기업은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집단에 관한 이 조정 문제를 대단히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특히 다행히 영향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금액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갑자기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발표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2~3년 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하고 그동안에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수렴해서 이 일을 했어야지 저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와 충분한 논의 한번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분명히, 국회에서 이 금액 기준에 관해서 상향 입법,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이 대기업집단을, 무려 618개의 기업이 제외되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몇 달 만에 졸속으로 저는 처리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칭찬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지켜 온, 오랫동안 지켜 온 원칙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