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부위원장입니다. 김석호 상임위원입니다. 신동권 상임위원입니다. 김성하 상임위원입니다. 신영선 사무처장입니다. 김성삼 기획조정관입니다. 곽세붕 경쟁정책국장입니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채규하 시장감시국장입니다.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김재신 기업거래정책국장입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입니다. 신봉삼 대변인입니다. 송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다져 온 원칙 있는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네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개선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행태를 시정하는 한편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관행을 적극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대그룹의 사익편취행위 등을 제재하였고 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 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환출자 현황 점검․공시 등을 통해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건설․전자 업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금년 5월 기준 840억 원의 미지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총 16조 원 정도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나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형마트 3사의 부당감액,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으며, 또한 최근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집중 점검 중에 있습니다. 둘째, 경제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아직도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있는 시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와 규제 등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T나 반도체 등 국내시장에 영향이 큰 글로벌 M&A 등에 적극 대응하여 독과점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민생 부담이나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26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분야 입찰담합, 생필품․핵심소재 담합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 처리규정 마련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장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표준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행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이동통신, 의료․제약 분야 및 온라인 플랫폼시장 등에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입니다. 우선 다수의 정부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상품․안전 정보나 피해구제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나 피해구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36개 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12월 말에 1단계로 먼저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되어 소비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 및 불공정약관 등을 적극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 전자담배 금연보조제․키성장제품․휴대폰 무제한요금제 등에 대한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시정하였고, 아파트 옵션상품․항공사 위탁수하물․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서비스 분야 등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 표시․광고 행위나 SNS․항공․여행 관련 약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배달앱과 같은 O2O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도 제정․보급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조회원 인수 시 책임관계 명확화 등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관련법에 따라 상조 소비자 피해 예방노력을 강화하고, 고령 소비자에 대한 유인판매행위, 미등록 불법다단계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 업무쇄신 및 제도개선입니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종합적인 사건처리 개혁방안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사건처리 기한 도입 등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 심판부서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한 심결보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이를 내면화된 행동규범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규모의 확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지정제도 개편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래 적용되어 온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나 공시의무 등 사후 규제의 경우는 현행대로 5조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혐의 등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공개, 과징금 산정․부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 불필요한 M&A신고서류 간소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