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여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현안, 정부 입법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발족하여 노동청을 거쳐서 1981년 노동부로 승격하였습니다. 2010년 7월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해서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정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580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부에 3실 2국 11관, 소속기관에 63개소, 52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47개소, 4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포함해서 15개소, 약 4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은 1만 20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등 6개의 준정부기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6개의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유관 기관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면 16년 총지출은 17조 2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은 2조 664억 원이며 기금은 15조 2256억 원입니다. 5페이지, 회계․기금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으며 2조 664억 원 규모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에 사용되며 9조 2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산재보험기금은 산재보험급여나 업종별 재해 예방 등에 지출이 되며 5조 10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지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에 2700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체당금 지원 등에 3600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에 1482억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법률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은 총 40건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단독 입법이 36건, 공동 입법이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정책 여건입니다. 먼저 고용 동향입니다. 5월 현재 고용률은 66.3%로 13년 이후 상승 추세이나 고용개선 속도가 둔화되어 취업자 증가폭이 27만 명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10% 전후로 높은 수준으로 이는 정년 60세의 시행, 경제․노동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청년채용이 위축된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경남지역 실업률이 상승되는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이나 가계부채 등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 고용 사정도 불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참고로 브렉시트 관련 동향입니다. 영국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가결되어서 국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향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브렉시트 관련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동향과 대응계획을 논의 중에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시장의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사관계 동향입니다. 5월 현재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이슈 등을 중심으로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며 하반기 노사관계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일자리 창출력을 저해하고 근로자 간 격차를 야기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노동시장 핵심규율의 불확실성․불공정성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직접채용과 적극적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고용노동정책 방향입니다. 금년도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를 위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하고 노동개혁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 체감형 일자리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해서 NCS 기반으로 훈련이나 자격체계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개발된 847종의 NCS를 검증․보완해서 고시하고 교육, 직업훈련, 자격체계를 NCS 기반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을 230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제는 속도감 있는 정착을 위해 참여 기업을 작년 5000개에서 금년 77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학생 단계로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가정 양립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전환형의 경우 임신,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방식을 공공 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신규형은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계속 일하기 지원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일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출판․병원․유통 등 5대 타깃 업종을 중심으로 예방적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 사업주 조치사항 의무화, 예방교육 내실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용복지 융합인데요, 전 고용센터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금년도에 70곳, 내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일자리 정보와 복지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해서 근로능력수급자의 경우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차상위계층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오도록 읍면동과 연계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매칭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에 인턴, 창업 등을 추가해 다양화하고 장애인․위기청소년 등 특정 계층의 경우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방식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입니다. 청년-일자리 간 매칭을 위해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범정부 채용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전 상담․진단을 강화하고 훈련이나 취․창업 등 분야별 핵심 사업을 통합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유망직종 중심의 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금년에 1만 명 수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서 케이무브 스쿨을 장기․고급 훈련 과정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청년인턴은 강소․중견기업 비중을 높이고 대학 재학생 중심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와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후 2년간 근무한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인문계 비중을 높이고 과정도 세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워크넷에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창조일자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3각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년입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정년 60세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금을 확대 개편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사업장 1150개소를 선정해서 밀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장년 유망․적합 직종 중심 훈련을 강화하고 모든 장년 구직자에게 기초상담 후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고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30대 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와 맞춤 훈련센터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외국인력입니다. 현재 외국인력은 비전문 외국인력이 55만 명 정도 국내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서 사업주의 고용부담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당연가입 시키고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5월 현재 사회적 기업은 154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청년 사회적 기업가 발굴 등 다양한 모 델을 발굴하고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실업급여의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기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급 요건의 합리화, 상․하한액 조정 등 운영 효율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고 유관 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경우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이 기 적용되어 있는 6개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도 적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강화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사업 통합․개편을 추진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 사업의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영향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예산의 신설과 변경 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월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 업종별 대책 수립을 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용서비스 혁신입니다. 오프라인은 공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대하고 온라인은 워크넷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포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직업안정법을 가칭 고용서비스 촉진법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업훈련 체계는 구직자 훈련의 경우 취업 성과가 높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비중을 확대하고 재직자 훈련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훈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동시장 개혁 및 취약근로자 보호입니다.박스는 생략하고요. 첫 번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입니다.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남용 방지를 위해서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1만 5000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컨설팅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제고 및 차별 개선을 위해서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도적으로 중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하고 고령자․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대상 업무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을 위해서 원청의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훈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청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고용구조 개선, 안전관리와 관련된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중심 인사원칙 확립입니다. 능력중심 채용, 성과 따른 보상 등을 제시한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산을 위해서 8대 권역별로 능력중심 운력운영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핵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고용 확대 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과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장시간 근로개선 및 통상임금 명확화입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 내용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상임금 명확화를 위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두고 제외금품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합리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지역 단위에서는 노사민정 협의체 협력선언 및 실천을 통해 노동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등 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 및 이행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모인데요. 노사문제는 법․질서 준수, 신뢰와 상생 가치를 존중하면서 노사 자율 해결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입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이라는 3대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제 대상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단계적 제재를 통해서 실효성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편의점․PC방 등 취약계층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체불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소액체당금제도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근로 개선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MOU 등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 적립금이 126조 수준입니다.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재해는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만 건설업 부문 재해 증가로 인해서 금년 5월 현재 사고사망자나 재해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먼저 건설․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1만 1000여 개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감독관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건설업의 경우 소규모 현장 등 3대 취약분야에 차별화된 예방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학업의 경우 위험등급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경보제를 지속 확대하고 산재 취약분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서 감정노동 관리 컨설팅, 직종별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홍보 강화, 영세 소규모 사업장 중독사고 예방에 대한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기 적용된 6개 직종 외에 3개 직종을 추가로 확대하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상황입니다. 조선업 고용상황은 16년 5월 현재 작년 말 대비 피보험자가 1만 명 감소했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증가하고, 경남지역 실업률 상승 등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대책입니다. 지정 전에는 기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물량팀 등을 대상으로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고용센터의 상담인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계좌발급 쿼터 제한을 풀어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전담자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지정 후입니다. 고용정책심의회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내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조정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세나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을 연장을 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을 위해 대체일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훈련과정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하도급 근로자 산업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최근 중대재해가 구의역 열차 협착사고,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등 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제도적으로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를 확대하겠습니다. 도급인의 산재예방 의무 범위를 20개소 작업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근로자 파견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원․하청 공생협력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입니다.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 의결할 것을 금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보시면, 현 정부 들어서는 소득분배 개선분 등이 추가 반영되어서 매년 7~8%대 최저임금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오늘 현재 7차례에 걸친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간급으로 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6차 회의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정시한인 어젯밤에 제7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노사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7월 4일부터 6일까지 매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원만히 끝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36페이지, 정부입법 계획입니다. 정부입법 계획은 19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과 동일 내용으로 재추진하는 5건, 일학습병행법 등 5건인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나머지 15건도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는 현재 20대 국회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안 계류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