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 부처를 통할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통할이 정확히 말하면 조정인데, 제가 보니까 국무조정실에 정부조직법에서 다섯 가지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중에 네 가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조정 역할이고 다섯 번째가 규제개혁이에요. 고위공무원단이 총리실에 총집결한 이유도 바로 조정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일을 해 보니까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업무는 참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 이기주의와 갈등이 거의 망국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가지고 제가 4년 동안 매달렸어요. 특별법이 안 돼서 제가 국회결의안을 대표발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환경부장관은 ‘공산품 관리는 산자부에서 하는 거다. 또 질병관리는 복지부에서 하는 거다. 내가 뭐 도리가 없다. 공산품 허가를 거기서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산자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부이고 질병관리는 복지부다’ 복지부는 또 ‘유해환경 관리는 환경부이고 공산품은 산자부다’ 이렇게 3년 내내 핑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장관한테 그러면 결의안이라도 통과시키자 하니까 그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래요. 보건복지위래요. 그래서 제가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설득해서 겨우 국회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피해자 접수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국무조정실장 역할을 대신 했어요. 그다음에 화평법이 없어요, 유럽이나 선진국은 다 있는데.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등록하는 제도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산자부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서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산자부 관리들 저희 의원실로 부르고 환경부하고 조정하고 또 법사위 가서 걸려서 이야기하고 이래 가지고 겨우 제가 화평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동안 경제지에서 화학산업을 망해먹은 의원으로 제가 탑으로, 1면 탑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저는 화학산업이야말로 유해독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저는 화학산업을 말아먹은 사람이 아니고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데 기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옥시 같은 데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모든 것이 다 규제 완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법이 그렇게 뒤늦게 되고 그것이 어떤 특정 정부의 노선이 아니고 환경부가 산자부보다 힘이 약하니까 지난 정부에서 통과를 못 시킨 겁니다. 그것 왜 통과를 안 시켰느냐?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규제.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이 망한다 이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루면서 국무조정실장님 하실 역할을 제가 다 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세요. (웃음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