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위원 이 앞에 나와서 잠깐 대기하시고요. 우선 국민권익위에 잠깐 질의한 다음에 이 건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김영란법을 만들 때 하여간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 만들자는 것이고 그렇게 할수록 경제에도 더 도움이 된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난해부터 농산물은 제외해 달라, 축산물은 제외해 달라, 수산물은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당대표도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가 뭘 하고 있느냐, 국회가 이 반부패법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러 차례 책상을 치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또 국회가 이 법을 고쳐 달라고 대통령은 거꾸로 요구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그런데 우리 국회가 법으로 농산물은 제외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축산물은 가만히 있습니까? 재래시장만 제외해 달라고요? 그러면 재래시장 옆에 있는 슈퍼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백화점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농․수․축산물만 제외한다고 칩시다. 혁대․손수건․화장품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품목으로 이것을 다시 제외한다 안 한다 하는 논란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것은 가액의 문제다, 그런데 반부패 최고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가액을 현실화시킬 방법이 없다. 왜? 현재 공무원윤리강령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되어 있는데 반부패 최고기구가 이것을 2배 3배 4배 늘리면 반부패 최고기구로서의 권위 자체가, 국민적 신뢰 자체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정히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어 줘야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회에 떠밀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