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위원 인사혁신처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초안에는 여러 가지 공무원의 윤리 가치에 있어서 애국심․민주성․청렴성․도덕성․책임성․투명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적시했었는데, 지난 1월 26일 황교안 총리가 애국심을 강조한 이후로 또 애국심․청렴성․책임성만 이렇게 대표적 가치로 좀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사실 애국심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전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또 대표 가치로 올려 버리면 개방․공유․소통 이렇게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자기 검열과 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갖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9급 공무원 채용 시에 면접을 보면서 애국가 4절까지 불러 봐라, 그다음에 태극기 4괘를 한번 외워 봐라, 이런 식의 질의들이 나오는 영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지금 성과급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두하고 있지만 이런 좀 너무 경직된 형태의 조항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체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관련 또 민간근무휴직제 관련 여러 가지 조항 속에서도 이런 조항에 규정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돼서 어떤 애국심의 기준을 가지고 개방형 직위를 채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과한 조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