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8일


유재중 위원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 및 주요 현안보고(계속)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인사혁신처 (10시04분)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출석한 부서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지난 6월 23일 중앙선관위 에서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이 위원님 좌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안전행정위원회로 보임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바탕으로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정당 발전 지원과 정치 후원 문화를 활성화함은 물론 국민이 주권자로서 선거․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식 함양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합장선거 등 생활 주변 선거에서도 공직선거에서 다져 온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대외적으로는 전환기 민주국가에 우리의 선거제도와 관리기법을 전파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엄정 중립과 공정한 관리로 이번 선거가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전투표, 재외선거, 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어 관리상 어려움은 있었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내외의 유권자가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와 개표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투표 참여가 어려운 유권자가 쉽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하여 휴대폰과 인터넷,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책선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언론․학회․시민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숙된 국민의식과 새로운 선거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정당․정치자금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의견을 먼저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선거를 강화하며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방안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개정의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국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 입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엄정 중립, 공정 관리의 변함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문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대년 사무차장입니다. 박영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신기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정연운 감사관입니다. 송봉섭 기획국장입니다. 김정곤 행정국장입니다. 이동규 선거국장입니다. 박세각 법제국장입니다. 김세환 조사국장입니다. 김진배 선거연수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실장님, 보고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지 위주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직입니다. 우리 위원회 조직은 중앙, 시․도, 구․시․군 위원회와 읍․면․동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기관으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정․현원은 총 정원이 2만 6893명이고 결원이 4680명입니다. 4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처 조직은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2실 7국 1원 24과가 설치되어 있고, 시․도 위원회는 3~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시․군 위원회는 사무국 또는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총 2822명입니다. 5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임무입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주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중심으로 공공단체 조합장 및 임원 선거 등 다양한 위탁선거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당․정치자금 사무와 민주시민교육, 선거정치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치제도 연구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05억 1200만 원이며 2016년도 세출예산은 6381억여 원입니다. 다음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리 일반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 4월 13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총 선거인 수는 4210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81.5%였으며 이 중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15만 4217명이었습니다. 최종 후보자 수는 1092명이었으며 평균 경쟁률은 3.6 대 1이었습니다. 10면을 보시겠습니다. 투표소는 총 1만 383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최종 투표율은 58%, 사전투표율은 12.2%였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투표관리 인력은 총 24만 3808명이었고 개표관리 인력은 총 6만 130명이었습니다. 정당별 당선자 수 및 득표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면을 보시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업무 추진 결과입니다. 먼저 유권자의 투표참여 제고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대표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근로자의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해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유권자에게 익숙한 종전 투표장소를 우선 확보하고 다중이용시설인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투표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투․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자체 중계방송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녹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2면을 보시겠습니다. 정책선거 추진 및 당내경선 관리입니다. 먼저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당내경선 투표사무를 지원하고 정당별 당내경선에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등 당내경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3면을 보시겠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조사입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및 선거법령 모바일앱 등 운영을 통해 법규정보 안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중앙과 시도위원회에 전담팀 및 선거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법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안내를 통해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미한 위법행위는 구두경고․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 선거범죄는 엄정 조사․조치 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조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1339건으로 제19대 국선에 비해 16.1%가 감소하였습니다. 14면을 보시겠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및 확인․조사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비례대표가 48억 1700만 원, 지역구 평균 1억 7600만 원이었으며 비례대표 4개 정당과 지역구후보자 671명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 지역구후보자, 업체, 수당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확인․조사 하여 총 10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5면을 보시겠습니다. 재외선거의 성공적 관리입니다. 169개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명의 재외선거관을 파견하여 재외선거의 공정성 및 투표참여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외국민이 국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재외선거 관리결과 재외선거인 명부 등 확정 인원은 15만 4217명이고, 재외선거 투표자 수는 총 6만 3797명으로 명부등재자 수 대비 투표율은 41.4%였습니다. 선제적 예방활동과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공정한 재외선거 관리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6면을 보시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종합평가입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 및 다양한 투표방법의 동시 실시로 인하여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 안내를 통해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유권자의 투표 참여도 증가하여 제19대 국회의원선거보다 3.8% 상승한 58%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사전투표율은 12.2%로서 지난 지방선거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위법행위 조치는 제19대 국선 대비 256건 감소하였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입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위탁단체의 자율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선거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농협중앙회장선거 등 215건을 관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한체육회장선거 등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 관리에 있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민소환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등한 참여기회 부여 등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소환투표 관리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면을 보시겠습니다. 온라인투표 서비스 활성화 및 안정적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5월 말까지 총 225건의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서 정의당 당내경선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선거에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투표지원 홍보활동 전개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투표 관리감독 및 보안도 강화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용기반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면을 보시겠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입니다. 효율적인 정당운영 지원을 위하여 정당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업무협의회 등을 통한 사무 안내․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책연구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술회의․정책박람회 등을 개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2면을 보시겠습니다. 정치문화 활성화입니다. 정치자금 기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정치후원금 모금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정치자금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정치후원금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소액다수 후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발적 재기탁을 유도하고 기부재원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면을 보시겠습니다. 신뢰받는 선거여론조사 문화 조성입니다.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해 여론조사기관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론조사 홈페이지 등록 및 심의․조치내역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선거여론조사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면을 보시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정치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유․공정․참여 간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우선적으로 6월 23일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구획정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말경에 불합리한 규제 폐지를 통한 유권자의 선거 참여 확대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및 정책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5면을 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유권자 연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선거관계자, 일반유권자, 미래유권자 등 대상별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화․다양화하고 체험․공감형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제20대 국선 대비 정당 회계책임자 등 대상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당관계자 연수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26면을 보시겠습니다. 세계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전환기 민주국가 발전 지원 및 한국 선거제도 전파를 위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와 협력하여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민주주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A-WEB과 공동으로 서울국제선거포럼을 개최하였고, 외국 선거기관 및 선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면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선거제도 해외전파입니다. 작년에 키르기즈공화국 총선 시 선거자동화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선거 ICT 기술을 해외에 전파하였으며, 앞으로도 선거참관 프로그램 운영 및 투․개표 전산화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전환기 민주국가의 선거시스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출석한 부서장과 산하단체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혁신처장은 임용 후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보고와 함께 재임 중 국가 인력개발 및 활용에 대한 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존경하는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을 대표하여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께 인사혁신처의 주요 정책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사혁신처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드리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가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11월 출범한 이후 공무원 인사 각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범 이후 최대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채용, 양성, 성과 관리, 퇴직 등 전 생애에 걸친 체계적 인사 관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사혁신이 정부 전체에 확산되어 공직사회의 관행과 문화까지 변화시킴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채용을 혁신하여 공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과 사명감 등 공직가치를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 인재개발 체계를 재정립하여 미래지향적 역량과 올바른 공직가치를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 공무원 스스로 공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공직의 전문성을 높여 모든 공무원을 각자 전문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양성하는 한편 성과형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능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소극행정은 근절하고 적극행정은 장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사혁신처 직원 모두는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할 유능한 정부의 실현은 사람의 혁신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인사혁신을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승호 소청심사위원장입니다. 박제국 차장입니다. 김혜순 기획조정관입니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입니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입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입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입니다. 유정인 공무원노사협력관입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입니다. (임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관으로 하여금 인사혁신처 업무를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 김혜순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김혜순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 기구와 정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1차장, 4국, 3관, 21개 과의 본부와 2개의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하여 총 481명입니다. 4쪽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 정책의 수립과 개혁, 공직윤리․복무․인사관리 및 소청에 관한 사무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등 6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으며, 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부담금 2조 9722억 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총예산은 3조 1522억 원입니다. 5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 내용은 출범 이후 인사혁신의 추진 내용, 그리고 주요과제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11월 19일 출범한 이후에 채용과 인재 개발, 성과 관리 등 공무원 인사관리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공직가치 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사명감을 가진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수보직기간을 확대해서 전문성과 책임행정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인만 지원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도입해서 공직의 개방성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강화했고,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해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하고 연가저축제 도입 등 생산적 공무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함으로써 국민 부담인 보전금을 향후 70년간 497조 원 절감하고 국민연금과의 실질적 형평성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기틀을 기반으로 인사혁신 과제들이 각 부처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9쪽부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의 다양성 제고 및 개방 확대입니다.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의 헤드헌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우수인재를 사전에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현장 인재 및 우수 재외동포 전문인력 등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재DB에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기본 소양과 직무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임용전 교육 및 시보기간의 평가를 반영하는 등 5급 공채의 임용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무원 채용인원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채용을 확대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국제기구 진출을 현재 65개 직위에서 85개 직위로 늘리는 등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체계와 관련됩니다. 지난 1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출범한 이후 인재개발원을 국가 인재개발 허브로서의 위상으로 정립하고 R&D 기능 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33개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공무원들이 언제 어느 기관에서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조해서 15개 지자체 교육기관과도 MOU 체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게 하고 또 자기개발 휴직제도도 도입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공무원의 학습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직급별 교육체계를 확립해서 국장이나 과장으로 신규 임용되면 그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반드시 교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7급이나 9급의 신규채용자의 부처 배치 전 기본교육도 확대하고, 민간 출신 임용자의 공직 안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각의 채용경로에 맞는 맞춤형 공직 입문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세계의 지역별․분야별 전문가로 육성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계획을 부처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훈련기관도 분야별 국제기구나 대학․연구소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우수성과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발탁인사 가 가능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성과연봉제의 적용 대상을 17년에 5급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과형 인사관리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종별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면담 등 상시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유연한 인사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직급구조의 다양화나 급여체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핵심 개혁과제 등 기관별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전문직위나 전문직위군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특성에 따라서 직위을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이원화하는 투 트랙 인사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확산해서 공무원 스스로도 자긍심을 높이게 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상과 인센티브를,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징계를 부과하는 등 일 잘하는 공무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 심사결과에 대한 벌칙조항이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령의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격무나 위험직무 종사자의 수당을 개선하고 최근 판례나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나 연간계획에 의한 휴가를 실시하게 하는 등 공무원 근무혁신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공무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다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도 정부입법 계획입니다. 저희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4개의 법률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인사혁신처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서대문을구 출신 김영호입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침 일찍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그 결과를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하는 바와 같이 저 역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조사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조직에서는 오히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을 형성을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패널티나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시고요.


김영호 위원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의 개정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것 보니까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만 공표․보도할 수 있다는 계획이시지요?


김영호 위원
그렇다면 여론조사기관 등록에 대한 기준과 등록기관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공청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최소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물적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지 못한 여론조사기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매출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일반 시장의 여론조사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정 부분 실적을 낸 여론조사기관들 경우에는 이미 검증이 된 것 아니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다음 선거부터 안심번호가 도입된다고 그러잖아요.


김영호 위원
안심번호라는 것은 개인의 핸드폰을 통해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인데 개인 핸드폰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됐을 경우에 횟수가 너무 많고 또 무분별한 여론조사가 되면 아마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횟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한을 두셔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너무 여론조사기관이 무분별한 여론조사 같은 것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이번 개정 의견에서 그 역시 같이 의견을 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봤습니다. 그리고 안심번호를 주로 하게 되면 통신사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 안심번호를 경선 때 실시를 했었는데요. 통신사에 한 3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해서 후보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게 한 1만 샘플 정도 했을 때 3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활용하는 그 날짜를 20일 정도 잡고 있는데 보통 지난번에 보니까 한 열흘 정도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금액이 한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효과에 비해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사전투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확보와 투표율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적절히 해서 저희가 투표율이 한 5% 정도 제고된 것으로 분석하고 계시지요?


김영호 위원
오히려 사전투표를 잘 활용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관심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투표 시간을 오후 8시로 연장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김영호 위원
왜 안 하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8시로 늘렸을 때 문제점이 이틀간 실시가 되는데 첫날에 8시에 끝났을 때 늦은 시간에 끝나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안에 관한 문제가 또 제기가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은 충분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물론 그것은 정치권하고 의견이 맞았을 때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마지막 날에, 토요일 날 8시에 끝냈을 때는 그때는 우체국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투표한 사람들은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어야 되는데 또 우체국 사정하고 맞물려서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영호 위원
그것을 좀 유연하게 생각하셔서 첫날은 8시까지, 둘째 날은 지금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것도 또 고민을 해 봤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어떤 거냐 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그렇게 다를 경우에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서 또 왔다가 헛걸음하는 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어쨌든 입법 과정에서 서로 의논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투표율 제고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사전투표를 더욱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당원협의회 지구당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지역위원장, 원외 생활을 오래 해서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 정당법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는 둘 수 있으나 사무실은 설 치할 수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전국에 원외 위원장들이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영호 위원
단속하신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지켜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데 사무소라고 내놓고 설치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제가 이것을 문제를 삼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정치적인 파장도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을 지켜야 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보고만 있어도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에 좀 맞게 다시 지구당을 부활시키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신인 정치인들에게도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혜를 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예, 위원님 의견에 100%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지구당 조직을 없앨 때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구당이 정치에 있어서 돈 먹는 하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일괄 다 없앴는데, 그리고 원내 정당화 한다라는 명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간과한 것이 뭐냐 하면 원내와 원외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일부 돈이 들더라도 지구당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0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지요. 똑같은 입장에서,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사전투표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지금 현재 본 투표일은 1일이고 사전투표일이 2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에 대한 실제 비용 대 효과가 과연 본 투표가 하루인데 사전투표를 이틀 준다면 투표일이 3일 되는 형태가 되고 실제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실제 투표율이 이틀 동안 12.2%인데 이것을 하루로 축약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지금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함으로 해서 휴일을 하나 포함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금요일․토요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가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박성중 위원
국가 예산이나 낭비는 상관없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상관없이, 그냥 그럴 거면 이틀이 아니라 3일, 5일 연장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또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박성중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봤자 첫날은 좀 오는데 이튿날은 거의 오지를 않는다, 실제 여기 전기세부터 많은 인력이 소비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성중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를 한번 펴 보시지요. 선거법 관련 안내서비스 강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은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법 관련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의 선거 관련 종사원들 대부분은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시군구 담당 사무원 이야기가 다르고 시도가 다르고 중앙선관위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선거법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또 해석이 너무 다양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선 진국같이 좀 더 간편하게 또 좀 더 아주 심플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그런 쪽으로 개정 의견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8월 중순쯤에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성중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실제 여론조사를 저도 몇 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론조사기관마다 굉장히 오차가 많고 또 이것을 ARS로 하느냐, ARS 대부분이 돈 적게 하기 위해서 가정집 전화번호 또 아니면 업체 전화번호 이런 것을 가지고 대부분 합니다, 이거는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또 실제 우리가 핸드폰 전화번호를 가지고 하게 되면 돈이 좀 더 많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가정집 전화번호 하는 것하고 또 핸드폰 하는 경우에 전혀 다른 결과들이 많이 표출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여론조사기관 상당수가 선거 전에 임시로 설립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평소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활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론조사 앞으로 발표하는 것, 이것을 기존의 어떤 가정집 전화번호 ARS 그 형태도 포함시켜서 발표하는 것으로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심번호를 통한 휴대폰만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절충해서 하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개정안에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것만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성중 위원
안심번호만 하는 거예요?


박성중 위원
두 번째는,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희
업체도 등록 기준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하니까 국회에서 논의해서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중 위원
등록 기준은 차후에 좀 더 상세히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우선 인사혁신처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에도 있었고 구청장도 했고 전반적으로 다 여러 단체장으로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인사혁신처의 인사안이 다른 부처 또 시도, 다른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 잘 먹혀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칙에 끝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저희들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요. 그 정책이 각 부처에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최선의 노력은 다하는데 실제 실효성 여부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는 처장님의 의견을 한번 그냥 묻고 싶은 겁니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지금 정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조그마한 일부분의 부작용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스며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잘 정착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참 어려움이 많은 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경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다음에 하실래요? 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인사혁신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혁신처장님 주요 경력을 보니까 인사에 관해서 정말 행정부 내에서 둘이 가라면 서러운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알고 계시지요?


김정우 위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정규 공무원만 포함됩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예, 지금 상시적으로 근 무하는 법상의 공무원만 해당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법은 그렇게 돼 있고요. 시행령 보시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시행령에 있는 거?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아마 법의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법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호를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업무의 계속성이라든지 보수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시립악극단원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제 인사혁신처에 확인해 보니까 시립악극단원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지금 공무원연금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연금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렵습니까?


김정우 위원
그러시면 시립악극단원, 예를 드는 게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들었습니다. 이것 서울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국가나 서울시가 아니고. 이 재단법인에 근무하는 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입니다. 하물며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당연히 공무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그것은 이제……

김정우 위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자 연봉 계약 1년 단위로 합니다. 기간제공무원 1년으로 해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왜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안 된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 공무원연금법을 떠나 가지고 일단 교육공무원법상에 교육공무원의 전 체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김정우 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그다음에 시립악극단원……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그런데 그것은 좀 상황이……

김정우 위원
다 되는데 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시지요, 기간제공무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그것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우 위원
어떻게 상황이 다릅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정부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공무원인 사람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맞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그런데 그 중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법상에 공무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정 부분……

김정우 위원
예외적으로는 그러는데요.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청원경찰, 그렇지요? 공무원 아니지요?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법상에 공무원으로 해서 순직처리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청원경찰이 그러면, 시립악극단원이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이면 순직처리 되면 기간제교사 공무원, 세월호 어려운 시기에 거기서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은 당연히 순직처리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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