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6월 24일



김영호 위원
예, 2013년 9월 24일 보도자료지요? 이 자료를, 그러니까 장관님 재직 시절은 아니지만 이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제가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유재중 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다음은 새누리당의 부산 사상구 장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장제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이 첫 상임위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여야 위원님들, 행자부장관님과 함께 조정교부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납득이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조정교부금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저소득층한테 세금이 좀 많은 혜택이 가게 되면 그것이 복지고 격차 해소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장제원 위원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행자부 간에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대화 과정에서 제가 왜 이렇게 뜨겁게 이게 정쟁화됐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첫째는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시․군 단체장, 경기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데서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의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가 제대로 가고자 해서 제대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행령이 극단적인 정쟁으로 빠진 것 아닌가. 이 양자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자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명분과 분명한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조정교부금이…… 불교부단체가 전국에 6개밖에 없지요?


장제원 위원
경기도에 6개밖에 없지요?


장제원 위원
다른 시도에는 없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시군구는 경기도에 6개입니다.

장제원 위원
그렇지요?


장제원 위원
그러면 이 조정교부금의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 90%를 다 가져가는 이 특례조항 때문에 타 시도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교부금 문제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고통을 받습니다.

장제원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90%를 6개 교부단체가 몰아가니까 다른 작은 시군에서는 세수가 부족하니까 보통교부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 시도에 가야 될 돈이 이 경기도에 좀 더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계산을 죽 해 보니까 이 특례제도를 폐지하니까 강원도에는 319억이 더 가요, 경기도의 특례제도를 폐지하면, 조정교부금 특례제도. 그다음에 호남,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 이것은 제가 아주 러프하게 계산한 겁니다, 아마 세수 조정에 따라서 또 좀 틀려지겠지만. 그다음에 경북 같은 데는 449억이 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타 시도처럼 정상화시켰을 경우에, 특례를 없앴을 경우에는 타 시도에 가야 될 보통교부금이 경기도에 집중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 조정교부금제도, 특례제도를 폐지시키지 않으면 다른 광역시도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개석상에서 장관님과 6개 교부단체와 경기도지사, 집중적으로 공개설득을 하면 이것이 국민적인 찬성과 명분을 왜 못 가져가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이 격차가 심각합니다. 이 교부금이 큰 데, 가장 많이 받아가는 게 화성입니다. 3007억을 가져가요. 그런데 동두천 322억 가져갑니다. 열 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런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6개 교부단체에서 이렇게 90%를 몰아가는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여야 간에 논쟁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부장관님이 팔 걷어붙이시고 6개 교부단체, 경기도지사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터넷 중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개토론을 통해서 이것 설득을 하면 국민적으로 박수받을 일이에요. 여야 간에 이렇게 대립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번 보자고요. 성남 같은 데 2545억이 갑니다. 연천은 337억 갑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이 문제로 이렇게 성남이 2545억을 가져가고 연천이 337억을 가져가는데 열흘 동안 단식하는 게 이게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책 문제를 가지고 정부는 좀 더, 협치 시대에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잘 거쳐 나가고 또 이 해당 지자체도, 그분들도 다 선출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재정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그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거야말로 협치 아닙니까? 이런 정책적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 노력을 계속 저희가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늘 지역에서 제가 민원을 받는 부분인데, 민원24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민원24 그 담당자 누구십니까? 잠시만 꺼 주세요, 시간. 민원24 담당하시는 분!


장제원 위원
민원24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깔고 깔고 깔다가 짜증나서 동사무소 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하나 출력하려고 그러면 몇 개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는지 아세요? 담당자시니까, 여덟 개를 깔다가 세 개를 깔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다가 종이 출력하려고 그러면 또 깔아야 되고, 전자문서 출력하려고 그러면 또 깔아야 되고, 대용량 업로드 하려면 또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크롬에서는 프린트가 안 돼요, 아시지요? 크롬이 지금 점유율이 높습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점유율이 높습니까? 지금 크롬으로 역전됐거든요. 그런데 크롬에서 프린트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지금 해소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세요? 연구하고 계십니까?


장제원 위원
어떻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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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공서비스정책관 장수완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이, 그 댓글 안 보세요? 깔고 깔고 깔다가 짜증나서 동사무소 간다는 댓글 본 적이 없어요? 담당자시라면서요. 민원24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편리하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해 가지고 바로 고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입니다. 권은희 위원님!

권은희 위원
장관님,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을 막론하고 행자부의 일방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3.0이 국정 정책과제라고 했는데 이 지방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3.0이 아니라 정부1.0,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그런 소통방식의 절차가 있었을 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로드맵 마련에 따른, 시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참여 속에서 이 절차가 진행 되어 가기를 요청드리는 바고요.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도 최초의 이 조정교부금제도가, 우선 특례제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가 여기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바로 재의 요구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시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실기를 하였고요, 실기를 한 결과 지금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지켜야 할 이익이 생긴 겁니다. 이 지켜야 할 이익에 대해서 스스로, 재정자주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도들을 마련하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와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먼저 일방적으로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기본 방침 발표 이후에 수시로 같이 토의도 했고요. 그 발표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회의라든가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알려 주면서 같이 토의했었고요.

권은희 위원
알려 주는 것이 토의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다음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저희가 수시로 관련 전문 담당자들하고 모여 가지고 같이 여러 시뮬레이션도 하고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고요.

권은희 위원
소통의 전제는 뭐냐 하면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해 보아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제도의 개선책을 찾아보라고 하고 그들이 스스로 제도의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선택권을, 결정권을 주는 것이 그것이 소통인데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했습니다. 왜인가 하면 제가 5월 23일 날 지방재정전략회의 하기 전에 그 전주에 6개의 시장들이 저를 만나자 해 가지고 5월 19일인가 제가 만났습니다, 제 방에서 만나서 토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나온 주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든 간에 재정감소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을 듯하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충격 완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한번 논의를 함께 합시다’ 해 가지고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그 6개의 시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재정충격 완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죽 해 왔고요. 그래 가지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거의……

권은희 위원
그런 의견에 대해서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권은희 위원
이건 원칙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게 소통을 하는 거고 그게 대화를 하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만일 조례 개정해 가 지고 조례 자체가 아주 합리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권은희 위원
행자부의 입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입장 자체를 먼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건 일방적으로 아니고요 같이 토의해서 하는 거고, 다만 시행령 개정 자체도 부칙을 통해 가지고 그쪽이 원하는 대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같이 도입하면 됩니다.

권은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이 아니라 정책적인 해결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정책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이익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자부에서 넘겨주셔야 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타 시도 단체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이유는 이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지금 타 시도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원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지방부담 증가분, 이에 대한 해결을 원하고 있고 이 지방부담 증가분에 대한 지방 사이의 불균형에 대한 해결을 원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이런 불교부 단체에 대한 자치권을 침해하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단체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거기 전체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타 시도의 어떤 관심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시군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많습니다. 많고요, 그리고 복지 부담에 따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행자부도 관계부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복지 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권은희 위원
그러면 행자부는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지방부담 증가분에 대한 2014년의 그 대책에 대해서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인지 저거 합니다마는 지금 생각하기로는 지방의 복지매칭 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이 2013년 이후로 14년, 15년 계속 줄어 가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고서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2013년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부담률이 과거에 60/40이었는데 지금은 한 4%포인트 정도로 완화시켜 주는 노력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그와 같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권은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스스로 세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 들어가는 있는 지방부담 증가분에 대한 보전계획을 실행할 계획부터 잡으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이 주요 복지사업이 지역에 시행되는 데 있어서도 차등보조율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강화군과 전남 완도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각각 27.5, 28.4로 비슷한 수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일한 국고보조율 적용을 받지만 인구대비 기초연금 수급률은 각각 17.8, 26.7로 8.9포인트 차이의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남 완도군이 인천 강화군보다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더 큰데 이러한 차등보조율 제도조차도 바로잡으면서 지방재정의 형평성 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교부 단체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행자부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하여튼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에 따른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도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보조금차등보조율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각 제도의 틀의,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제도변경 또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은희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요구에 대해서, 보다 큰 요구에 대해서 먼저 응답하는 자세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주질의 순서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남동구갑의 박남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위원
인천 남동갑 박남춘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게 말이에요 이 조정교부금을 딱 떼어 놓고 얘기하면, 그것만 놓고 보면 장관님 말씀이 엄청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손해 안 보는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4년간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부터 안행 위원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추진의 방법, 시기,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오전 회의 마무리 시점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용역계약서 주십시오’. 내 안 주시다가 받아 보니까요 과업지시서 달랑 두 장이에요, 달랑 두 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월 달에, 여기 또 2015년 3월로 이렇게 오타도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본인지조차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 제출을 계약 체결을 3월 달에 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편안 발표 언제 하셨어요? 5월 달에 했어요, 용역도 끝나기 전에. 용역을 왜 합니까? 전문가들로 하여금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의 진단과 그에 대한 대책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상의 계약조차도 이행을 안 하고 뭐가 그리 급합니까, 중간보고 그냥 가지고? 이런 것을 의구심 갖지 않고 바라보는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국회의원일까요, 국민들 눈에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3월 달에 시작했고요, 용역했고.

박남춘 위원
아니, 제가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그런 의구심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박남춘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군 조정교부금이 경기도 그 규모가 우리 전체 교부금 규모의 얼마입니까? 3000억으로 추계를 해도 0.8%예요. 이런 거 가지고 하면서 개혁이라고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부터 우리가 국회 지방자치특위에서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방자치가 어떻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것 보셨어요, 장관님, 용역보고서?


박남춘 위원
그것 완전하게 나와 있어요? 얼마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구체적인……

박남춘 위원
장관님은 자꾸 재원 확충해 줘서 괜찮아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용역보고서에 봐도 4조 정도는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방에 부담으로 늘어나면서 6조 9000억이 모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초안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남춘 위원
아니,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제가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보십시오, 그 중요한 팩트를. 그런 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심대평 위원장한테…… 초안엔 다 들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5% 올린다. 그런데 장관님은 지금 자꾸 6% 올려 준 것을 마치 그 약속 지킨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취득세 떨어지는 것 보전해 주려고 6% 올린 것뿐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몇 번 그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래서 5%하고 6%의 차이가 또 달라요. 배분 방식조차 달라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맞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래서 5%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부세율 19.24%, 20%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무슨 일 하십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기본적으로 저도 간사 님 말씀대로 지방재정 확충의 큰 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박남춘 위원
장관님, 제가 문제 지적할게요. 4년 동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몇 차례 열린 줄 아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그때는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남춘 위원
장관님, 거기에 어떤 일 하셔야 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참석해야 됩니다.

박남춘 위원
지금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박남춘 위원
4년간,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입니다. 한 번도 장관이 참석한 적이 없어요. 이래 놓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놓고 약한 고리 같고 간섭하기 좋은, 그리고 국회가 총선을 치르는 그 시기에 용역 해 가지고, 그것도 중간보고만 가지고 전광석화같이 막 밀어붙이는 것을 누가 신뢰합니까? 그리고요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지방자치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백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생긴 수입들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다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구과밀 지역에 살면서 그 아파트 취등록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다 그 세금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원칙하에서 보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가 저출산․고령화 아닙니까?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장 포퓰리즘의 상징인 것처럼 되어 있고 시비가 논해지고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 같은 문제, 실업을 맞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수당을 주는 문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많은 재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다른 피해 안 주고 자기의 자체 재원을 가지고 그런 걸 해 볼 때 과연 그것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청년들의 실업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테스트 자치단체로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을 진짜 잘하려면. 그런 돈을 다 뺏어서…… 그게 지방자치의 옳은 방향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많은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이런 문제들, 게다가 지금 지방으로 업무 일괄 또 이양한다고 1700개 골라 놓으셨잖아요. 그게 내려가면 2조 이상의 재원의 부담이 생겨요. 이런 것을 다 통틀어 놓고 그렇다면 이제 근본 대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조정교부금은 급한 것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해 주세요, 자꾸. 그래서 국회에 지방재정특위나 지방자치특위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부도 참여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전광석화같이 밀어붙여서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까 말씀하신 것, 지방의 분권이라든가 권한 이양, 다음에 큰 틀에서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라든가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큰 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충실히 또 저희들이 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다만 이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전광석화같이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어느 분 말씀처럼 군사작전같이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름대로 논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고 명분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이 문제대로 저희가 조치하고, 아까 진선미 위원이 말씀하셨던 복지 관련된 그런 부담에 따른 조정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계부처들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남춘 위원
제 말씀은 할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를 죽이는 일 하지 마시고 살리는 일 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결코 죽이는 일 하지 않고요, 살리는 일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지방자치를 올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주질의 순서와 같이하고 질의시간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자치부 공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공단․공사를 통합했다가 공사가 된 경우에는 세금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엄청난 세금을 지금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항 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보고받았습니다.

강석호 위원
이게 작년 말부터 국세청이 세무서를 통해서 경기도―이 부분도 경기도네요―도시공사에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또 이게 엄청난 세금이, 지금 5년치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이 내용을 한번 봤더니 시군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공사와 공단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줬는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5년치 누적분 가산세율 부과하고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공사 전․현직 대표들을 대거 고발을 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행자부가 과거에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이런 거하고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공단과 통폐합을 시행한, 행자부의 어떤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통폐합이 된 그런 공단들도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2010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겁니다.

강석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공단과 통폐합을 시행한 곳 5곳의 부가세만 약 700억 가량으로 추산되면서, 그리고 또 행자부 지침을 따르다가 이렇게 부가세 폭탄을 맞게 된 그런 사항이었다, 그래서 행자부는 2012년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을 했다는데 왜 이런 사태가 이렇게 발생이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업의 부가세를 지자체에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세의 국세로의 유출이 심각한―이대로 간다면―현황이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행자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 2012년에도 기재부하고 협조를 하면서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를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그것이 잘 마무리되지 않아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통합한 공사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공단과 똑같이 정부 대행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일부 파트에서는 긍정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서로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이게 개정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지난번에 시행령 제106조를 이렇게 봤는데 21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걸림돌이 된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 자체를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 이것을 빼버리면 모든 공사나 공단에게 통용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하여튼 그 문제 관련해서 약간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검토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렇습니다. 법을 알면서도 어기고 있었던 지방공기업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자부 지침을 따르고, 제가 볼 때는 기재부와 행자부가 소통 미흡으로 이렇게 된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이 문제가 조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래서 그런 소통 미흡으로 부가세를 물게 되었다면 저는 반드시 구제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또 의왕이나 성남시의 경우도 정부 기조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제를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후에 우리 지방세의 국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자체 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공사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면제받는 그런 개정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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