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위원 그거 한수원에다가 물어볼 거고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 을 했기 때문에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중 취배수 구조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위해서 해수를 취배수하는 구조물로 본 구조물이 없으면 원전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지조성 공사입니까? 지금 사전공사할 수 있는 것은 부지조성 공사를 말하는 것인데 전부 다 기계를 계약을 해 놓고 아주 핵심시설 공사까지 들어가고 이것이 어떻게 불법 사전공사가 아니에요? 실무진에서 할 때 장관 눈을 자꾸 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계약부터가, 이것이 2013년에 4월 30일 날 대구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이런 감사 결과가 있어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도시철도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해서 2007년 8월 30일에 모노레일 차량 90량을 구매할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구매를 요청을 해요. 이 요청 자체도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철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 전체가 원자력안전법에 위반되어 있어요. 계약 취소해야 돼요. 한수원이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난 월성1호기 설계수명이 만료되기 전에 5600억 원을 들여서 전면 설비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심의과정에서 투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매몰비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장해 달라 이런 논리로 썼고요. 그리고 고리1호기 그거 폐로되었잖아요. 폐로되기 전에 1900억을 투입을 했어요, 또. 그리고 이것은 손실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놈의, 이렇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