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간사를 두되 전체회의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경대수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철희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김중로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경대수․이철희․김중로)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