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씩을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이현재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위원님을,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위원님을 각각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세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이현재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현재․박광온․김성식)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