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위원장 감사합니다.다음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의 소위원회 회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할 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의결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의결하는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의 관련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의 선례에 따르면 서면질의 제도가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질의를 보충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님에 한하여 서면질의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20대의 경우에도 서면질의는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만 가능한 것으로 운영하고, 회의록에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서는 당일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 수가 많은 관계로 위원님 한 분께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간사 간에 협의하여 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질의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관례적으로 질의 순서를 미리 정해서 소관기관 업무보고, 현안보고,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그리고 국정감사 시에 적용해 왔으며, 법률안 심사 시와 법률안․예산안․결산 의결 시에는 질의 순서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의하는 방식을 취해 왔었습니다. 제20대에도 이와 같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 상황에 맞춰 간사들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여야 교대를 원칙으로 하여 비교섭단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하되 매 회의 때마다 첫 질의자는 여야가 교대가 되도록 하고 첫 두 질의자는 다음 회의에서 맨 뒤 질의 순서로 이동하는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의장에 계신 위원들 간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장에 계시지 아니한 위원님들과의 질의 순서 변경은 간사 간에 특별히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만 질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순서에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의 질의 순서는 맨 마지막 순서로 자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의 개선 방법입니다. 소위원회의 개선은 별도 위원회의 의결 없이 간사 간 합의에 의하여 소위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기관의 기관장 회의 참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관장의 회의 참석 범위와 대상 선정 등의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축조심사가 필요한 법률안 심사의 경우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조심사는 법률안소위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안 의결 시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할 법률안의 결정 및 이에 따른 실무 절차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임 사항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 감액사업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동의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해 왔던 관례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