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지금은 큰 저거는 없고, 1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의 종류 다양화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자구 수정과 체계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5번,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 구축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전문식 재입원, 6개월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다시 또 입원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또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같은 것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번은 인신보호청구인데요, 개정안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행법에 의해서도 인신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되고, 다만 인신보호청구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고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법안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