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부좌현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산시 단원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 노영민 의원, 박남춘 의원, 박병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보호협회 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정부인증에서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규제의 재검토 기준 시점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상규 의원,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및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매출 채권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을 동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창일 의원, 김한표 의원, 이명수 의원, 이진복 의원, 조원진 의원, 전정희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형마트 등의 등록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시설현대화사업 동의요건에 대한 고시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주체에 대한 공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혜영 의원, 이진복 의원,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 특허료 또는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 신청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