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 그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제가 정리하기로는 서희제마부대의 2003년 이라크 첫 파병은 전쟁에 참여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이툰부대는 재건에 참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위원님, 전쟁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전쟁의 포괄적 의미에는 재건 지원도 다 전쟁의 범주 속에 들어갑니다, 분쟁지역에서는.
서영교 위원 우선 한 가지는 재건 지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나라 그 사람들을 완전히 파헤쳐 놓긴 했잖아요. 우리의 6․25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리고 당연히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더 만들어 나가지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파병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여 주시고 저희가 4 월에 다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이 법에 대해서, 이미 헌법에도 침략전쟁은 부인하고 있고 또 법률안에도 명확하게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의 불식이 필요하다면 목적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노철래 위원 근거를 마련했을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해외파병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물론 파병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해외파병을 하는 데 어떤 특이한 장점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행하고 통과됐을 때 국방부로서의……
국방부차관 황인무 요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해외파병의 절차나 동의절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또 많은 선진국들은 세계평화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관련법이 없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법을 제정해서 국제신인도를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국격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차관 황인무 옛날에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하고 우리 해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해부대가 현재 파견 중에 있습니다. 또 지상군은 쿠웨이트에 아크부대라고 해서 그쪽에 일부 병력이 나가 있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악용되기보다도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잘 설득하십시오. 제가 전에 비해서 요즘 보니까 그것도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오용되는 위험에 대해서 일부 의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 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해외파병으로 평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유엔 PKO 파병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넣으면 다국적군 파병에 위험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전문위원 강병훈 헌법상 침략전쟁은 이미 부인하고 있고요. 법률로 무엇을 정하든 헌법에 의해서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도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다 얻어서 국군이 파견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국군이 파견되는 모든 건을 전부 묶어서 봤을 때 그중에서 유엔 PKO만 지금 현재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 PKO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할하자는 게 이 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 그러니까 국회 동의하에 파병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근거, 절차나 법을……
소위원장 전해철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두 분 위원이 반대하고 있고, 이게 시간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두 번, 세 번째 심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잘 설명하고 다음 2소위 때는 좀 더 실질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