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구체적으로 ‘2001년 10월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시 제정되었는데 2011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조항(자동이동감청, 업무기록 열람, 외로운 늑대 감시―테러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나 대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들)을 추가하여 법 효력을 4년 연장함. 동법은 수사기관의 감청 및 체포, 검열 등 대테러 관련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밖에도 감청권한의 대폭 확대, 범죄수사정보의 공유 명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할권 확대, 돈세탁 방지 및 테러혐의자의 자산동결권 대폭 강화, 테러혐의자에 대한 강제 구금, 출정 등 유학생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자꾸 웃음이 나와서 참기가 좀 어렵군요. ‘일본의 테러방지 관련 입법은 시기별로 이루어진 바 있음. 2001년 9․11 사건 후 유엔 결의에 의거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한시법으로 세 차례―2003년, 2005년, 2006년―연장 후 2007년 11월 만료됨. 동법에 의거하여 2001년 일 해상자위대 함정 3척을 인도양으로 출항, 미군 함대에 대한 레이더 및 송유 지원을 담당한 바 있음. 동법의 후속 법으로 2008년 1월 보급지원조치특조법을 제정함. 동법에 의거하여 자위대를 주축으로 테러대책 해상저지활동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러 나라 군대의 함선에 대해 실시하며, 물품 및 노동력 제공. 함선 혹은 함선에 탑재하는 회전 날개 항공기의 연료 급유 또는 급수, 제3조제2호…… 인도양―걸프만 포함―에서 실시하는 것을 포함함.’ 호주는 2002년 테러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을 제ㆍ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테러법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테러행위를 정부와 타국 정부 및 공공부문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집단은 국내 법정 및 유엔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2년 형법을 개정하여 테러행위, 테러집단 참여 및 지원에 대한 제재 또는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행위는 테러집단에 의거한 범죄행위이며, 여기서 테러집단은 자국의 법적 규정에 의거합니다. 다만 칠레의 경우 군비통제법에 테러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2년 국제테러대응법을 제정하여 기존 형법과 연계하여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테러 대비 제반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테러와 관련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보다 기존의 반국가공격행위 관련법,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 비슷하게 되겠네요. 반국가공격행위 관련법에 테러에 관련된 법을 같이 넣어서 있다는 거지요. 형사법에 테러행위 및 지원 등의 행위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이나 형사법에 테러 관련법을 다 넣고 있다는 거지요. 따로 테러방지법,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그리고 형법, 이런 거에 의해서 테러에 관한 규제법률이 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국정원법에도 없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없고, 형사법에도 없고, 다른 국내법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어떠한 법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달라는 거예요, 영장 없이. 방청객 여러분들 뒤에 계신데요. 국민 여러분들, 핸드폰 이거 도청하겠다는 겁니다, 법원 영장 없이. 그리고 법원 영장 없이 여러분의 은행 통장을 뒤지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왜? 테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테러의심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국정원이 입증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찍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테러의심인물, 그러니까 핸드폰, 영장 없이 도청 가능. 은행 계좌, 가능.’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테러의심인물이야.’ 국정원이 판단하면 미행할 수 있어요. 추적권이라고 합니다. 제9조제4항,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조항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 헌법 위반이거든요.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제18조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17조, 제18조 위반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국정원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입법부를 지켜야 될 국회의장이 왜 헌법 제17조, 제18조 조항을 유린하려 하십니까? 왜 짓밟으려 하십니까?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따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기존의 국방규정, 테러행위방지법, 형법에 의거하여 테러행위 및 지원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소방법 및 항공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1년에 법 438의 시행령 374/18을 마련하여 테러 관련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2002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테러리즘 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테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형법에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테러방지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테러방지법률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률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 법원 영장 없이 핸드폰을 도청하고, 법원 영장 없이 은행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헌법을 능가하는, 헌법 이상의 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독소 조항을 빼고 통과시킵시다. 그런데 그 독소 조항을 빼면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요. 국정원법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 직권상정 철회하는 거지요, 철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이 지금도 없어요, 이 시간에도. 그런데 왜 테러가 발생합니까?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테러가 하나도 없을까요? 똑같은 논리라면 지금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실험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핵실험방지법률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북한핵실험방지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면 북핵방지법을 내야지요. 그리고 세월호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선박침몰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같은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안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합니까?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북 긴장 상태를 완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긴장도를 낮춰서 군사적 도발위험을 낮추고 테러위험을 낮추게 할 것인가, 그것이 테러방지책입니다. 그리고 테러의 개념이 애매모호한데 북한의 행동을 테러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것은 군사적 행동이다, 테러가 아니다, 이렇게 테러의 개념도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독소 조항 3개를 빼면 저는 그 테러방지법안으로 테러를 설령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테러방지법률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총론적으로 테러방지라는 인권적 가치에 100% 동의․찬성합니다. 테러를 일삼고 있는 IS, 참 나쁜 사람들이지요. 인간 이하들이지요.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과 긴장 상태를 높이는 것,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핵이라는 자해적․인질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핵을 가지고 핵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한반도가, 평화가 나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북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력으로 보나 국방력으로 보나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절대적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핵을 통해서, 핵의 위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이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무지막지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무지막지하게 나가면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북한이 하나를 손해 보면 우리는 백을 손해 봅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했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단절했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응징이었습니다. 북한 평양 근처까지 진출했던 골재사업 쫄딱 다 망했습니다. 금강산관광호텔에 100억이 넘게 투자했던 전도양양한 40대 초반의 안 모 사장은 깡통 차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금강산관광을 갔던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 관광길은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심지어 평양 시내에 진출해서 식당을 했던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건져서 왔습니다. 금강산에 진출했던, 평양 인근까지 진출했던 골재회사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때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남한의 피해가 더 큰지 북한의 피해가 더 큰지를 조사했습니다. 북한에게 제재를 하고자, 북한을 응징하고자, 북한에게 고통을 주고자 5․24 조치를 했지만 북한의 경제피해액은 2조 3000억이었습니다. 우리는 9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북한을 때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남쪽에 있는 우리 기업만 때렸습니다. 5․24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금강산관광호텔에 투자했던 거리에 깡통을 차고 나앉은 그분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국회 외통위 간담회 때 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달에 이자만 3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나 같은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이자를 낼 수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안 모 사장은 자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강산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의 정책을 믿고 국가의 후원 아래 국가의 권유 아래 금강산에 진출했습니다. 평양 진출했습니다. 평양에 식당까지 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기에 있는 재산을 그대로 두고 더 이상 자기의 사업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5․24 조치가 북한에게 제재도 응징도 못 했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고스란히 피눈물을 흘리겠다 는 정책입니다. 저는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중단의 10배, 100배의 안 좋은 효과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4개 기업, 거기에 딸린 기업 5000개 하청기업, 거기에 딸린 직장인 12만 명, 12만 명 곱하기 3, 딸린 가족들 40만. 이분들의 고통을 박근혜정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에게 개성공단에서 받던 월급 100% 다 지불할 자신 있습니까? 경제를 살리자며 왜 개성공단 기업들을 죽입니까? 일자리를 창출하자면서 왜 12만 개의 일자리를 자릅니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과 북이 함께 잘살자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으면서 왜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함께 숨 쉬었던 숨구멍을 틀어막아 버립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북한이 핵실험한 것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해 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서해에서 우리 선박으로 NLL을 침범해 오면 북한 선박을 섬멸하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그리고 한쪽에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이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북한이 말썽을 부려도 도발에는 응징하되, 그래도 대화를 하지 않고 달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 순간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이 국익상 손해라면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든 외교관계든 최종의 목표는 국익추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국익추구 그겁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원수 같았던 중국의 모택동과 악수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라고 불렀던 소비에트연방, 소련과 미국도 악수했습니다. 금방 전쟁이라도 치를 것 같았던 중국과 대만도 악수했습니다. 1년에 수만 건의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한때 대만하고 친하면 중국이 수교를 하지 않았고 중국하고 친하면 대만도 그 나라와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으르렁거리던 양안관계가 지금은 제집 드나들듯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비행기가 무려 1000여 번 뜬다고 그럽니다, 대만과 베이징 사이. 우리는 왜…… 남과 북이 2007년도 말에 남해에서 출발한 기차가 칙칙폭폭 기적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 있는 기차가 기적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철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철도 시험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정상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남과 북이 철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막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 남북철도를 연결해서 서로 유지하는 것,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그렇게 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강경정책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강공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정원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수순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테러방지법안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이 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름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짜깁기한 겁니다. 국정원법이나 국가테러활동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짜깁기한 거지요. 여기 보면 대테러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아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살펴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다 나와 있는 용어들, 그 방법들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테러방지법안 이철우 법안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 맞는 얘기지요.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똑같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거기 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 법으로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이 법이 없어서 지금 대테러활동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투도 똑같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런 베끼기한 법을 꼭 내고 싶었을까요, 이미 있는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 이것도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입니다.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 야당 측 간사였습니다. 국회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국정원을 지켜봐도 감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1명 달랑 둬 가지고 국정원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아무리 이것을 통과시키고 싶어도 어떻게 이렇게 민망하게 인권보호관 1명으로 국정원을 감시하라고, 그럼 된다고, 그럼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총장도 국정원에 의해서 핀셋처럼 뽑혀 나가는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보호관 1명이 국정원을 감시하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인권보호관 100명을 둬 보세요,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기밀과 정보는 국가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빨간 도장 하나 찍어 오면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1명을 뒀어요. 이 테러방지법으로 영장 없이 마구 쓸어가는 핸드폰과 은행 계좌가 혹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인권보호관 1명을 둬서 국정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면 된다고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마.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이것도 아까 여기 나온 거지요? 여러분,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다 차단할 수 있고요, 이것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해서 여기서도 다 할 수 있고요. 출입국․금융거래, 출입국 이것 아까 법무부 업무였습니다. 테러의심자․테러용의자 입출국 다 금지합니다,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또 반복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 없어도 됩니다.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말 자체는 저는 동의합니다. 테러를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글은 삭제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고무줄이지요.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과 그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아, 이것은 국정원이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테러를 선전하는 글입니다,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워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게시판에 오늘의 유머에, 다음 아고라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글 함부로 못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아, 김 아무개 글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입니다, 삭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제시켜야 돼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이렇게 되면.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IS에 갔다는 김 모, 이것을 미리 알면 차단해야지요, 당연히. 이것은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있다는 사실. 김모 군도 국정원에서 계속 추적하다가 행방을 놓쳤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신경 쓰지 않고 국내 정치 쓰지 않고 그런 것 신경 썼으면…… 어휴, 참 국정원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런 내용은 찬성입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고 추미애 의원도 아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제9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이게 이철우 법안,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법안입니다. 여러분 잘 봐 주세요, 이 법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안의 제9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넣지 못했던 추적권한, 어떠한 법률에도 추적권을 준다는 조항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추적권을 법률적 용어로 여기에 넣었어요. 박근혜 정권, 계속 신기록 갱신 중입니다. 상상 이상, 그 이상을 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테러방지법 이것 통과되면 계엄령 발표할지 누가 또 알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제9조 읽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국정원장이 아무나를 놓고 ‘저 사람은 테러 예상인물이야’라고 찍으면 바로 그 사람 핸드폰, 은행 계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행,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따른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여러분, 민감정보는 뭘 뜻할까요? 민감한 정보. 여러분, 민감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사시면서? 민감한 정보, 사생활에 관한 그런 민감정보를 포함한답니다.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제9조제4항입니다.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추적은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추적이라는 것은 도망자를 뒤쫓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사물을 더듬어서 관찰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근거 자료 없이도 낙인찍을 수 있습니다, 테러의심인물이라고. 그 사람의 통장도 뒤져 봐, 핸드폰도 뒤져 봐 그리고 사람 붙여서 미행해. 이것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국가정보원에서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글이야, 그림이야, 그러면 내려’ 그러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터넷 게시판, 페이스북, 트위터, 오늘의 유머, 다음 아고라, 쌍코, 뽐뿌, 82cook 이런 것 있잖아요. 다 글 못 쓰게 돼요. 테러를 선전, 선동한다는데 그 판정권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정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쓰고 아무리 난 아니다라고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률안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와 반민주 사회의 구분은 뭐냐 하면 다양성에 대한 보장이냐, 획일성에 대한 강제냐라는 겁니다. 다양성의 보장,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민주사회의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반민주사회, 독재국가는 그 독재자의 생각대로 그 독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와서 죽이고 때리고 하는 획일성의 강요입니다. 저는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글이나 그림은 써서도 그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9조제4항, 진짜 문제가 많은 조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부칙을 보겠습니다. 저도 법을 많이 만듭니다마는 부칙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법은 당장 선포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그 법에 따른 행정기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부칙에 대해서 ‘이 법은 6개월 후에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부칙입니다. 또는 ‘이 법은 한시적으로 5년 동안만 시행한다’ 그럴 때 부칙 조항을 씁니다. 대체적으로 부칙을 그렇게 씁니다.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부칙에, 이게 지금 법률안 이름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인데요 법안과 아무 관계 없는 FIU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부칙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8조, 10조, 11조, 14조, 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지요? 시행일자를 조정하는 것을 부칙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봤어요.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소위 말해서 FIU법입니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이것은요 금융위원회 위원장하고 똑같이 국정원장이 금융 실태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래도 정 하고 싶으면 부칙에 이렇게담지 말고 부수법안으로 같이 내든가요. 아니면 이 조항에 넣든가요. 이렇게 꼬리에 꼼수를 달아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얄팍한 음모에 아연실색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제7조 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법 또 하나를 고치라는 겁니다.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제2조 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고치라는 것 아닙니까? “제2조 제6호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제2조 6호가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통비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2조 6호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대테러활동, 아까 부칙에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하면 통비법을 바꿔라 이것인데요. 2조 6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런 것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정원장이 그냥 핸드폰 마음대로 쳐다보게 해 달라는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라는 겁니다, 이 법 부칙으로. 있을 수 없는 반입법행위입니다. 참,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어쩌자고 이런, 비록 저하고 생각이 다른 여당이지만 어떻게 이런 법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제가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대한변협이 찬성하고 나섰어요. 대한변협회장은 도대체 이 법을 읽어 보기나 했을까요?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법률가인 대한변협회장은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이 법에 대한 민변의 의견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더 전문가적인 민변 변호사들은 이 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2016년 2월 18일 자로 제가 받은 민변 의견서입니다. 민변은 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최근 파리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민변의 의견입니다. 애초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테러대응종합센터(이병석 의원안)를 두는 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정보위 협의과정에서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 등을 두는 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 주고 있다.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국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여 악용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및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의 언사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최근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야당이 이 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진지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를 야당책임론으로 연결하여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법의 불순함을 반증하는 것임. 한편,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는 첨부하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자료의 내용을 원용하고자 한다. 이 법의 마련을 위하여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의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이 득세하는 실정이다.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같음.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 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임.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임.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사드, 고고도미사일은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대기권 밖에서 이동하고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경 5㎞ 내에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통제구역이 된답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하고 찬성을 하십시오.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은 그 지역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그 지자체는 별로 좋지 못할 것입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싶거든 본인 지역구에 배치하겠다고 신청부터 하십시오. 사드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남과 북의 짧은 거리에는 필요 없는 무기들입니다. 아니, 휴전선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쏘면 되지 굳이 왜 대기권으로 갔다가 다시 날아갔다가 대기권 밖으로 와서, 남과 북은 아무 의미 없는 무기입니다. 북한과 미국 관계 이런 데는 가능하겠지요. 필요하겠지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그러나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휴전선 반경이 4㎞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우리에게 남침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을 견제하자고. 군사지식상 굉장히 무식한 처사지요.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니까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한테 북한을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한 손으로는 중국이 열 받는 일을 해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이게 외교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뺨을 때리면서 한쪽으로는 도와 달라고 하면 중국이 도와줄까요? 최근에 북한에, 왕이 외교부장의 한반도를 향한 고압적인 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비판해야 맞지만 우리의 대중국 외교의 기조가 뭡니까? N극입니까, S극입니까?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이런 말이 있지요, 지키는 사람 10명이 한 명의 도둑놈 못 지킨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테러는 고도로 은밀한 것이라서, 특히 자살 폭탄테러는 참 막아 내기 어렵답니다. 본인이 본인도 죽겠다고 자살 폭탄테러를 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테러범을 잡는 것보다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북한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북한의 생필품의 거의 전부를 중국이 공급합니다. 중국이 북한이 미워서 제재하려고 마음먹으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생필품을 차단하면 됩니다.또 에너지 공급을 대체로 중국에서 다 합니다. 그걸 차단하면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응징과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 안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를 배치한대요, 중국이 그렇게 극도로 민감하게 싫어하는 것을. 이건 외교의 ‘외’ 자도 모르는 일이지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할까요, 중국에 더 많이 수출을 할까요? 예전에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했지요. 지금은 미국의 수출량보다 중국이 두 배나 많습니다. 우리는 수출이지만 중국은 수입이지요. 중국이 갑자기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경제 제재조치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 마포구 성산동․연남동․서교동․합정 이런 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옵니다. 버스가 줄 지어 있어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도 많고 마포에 있는 식당들은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팔아 줘요. 그런데 중국이 사드 배치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국 관광 중단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외교의 최종 목적은 기분 좋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한 방 말이 아닙니다. 국익입니다, 국익. 동교동에 살고 계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제가 방문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미국과 소련이 손잡은 이유다. 그게 닉슨이 베이징에 날아가서 모택동과 악수한 이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무역량만 보면, 거리상만 보면 중국하고 더 친해야지요. 그런데 미국이 한미동맹으로 중요한 외교적, 제1번 퍼스트 클래스(first-class)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을 외면하고 중국을 쳐다볼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외교․균형외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그 나라랑, 잘 못 지내는 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도 그런 거예요. 박근혜정부, 외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민변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한편,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도 아님.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돼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제1항,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 조항으로 국정원은 이미 대테러 업무에 대한 거의 전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아까 보여 드린 국가의 대테러활동 지침에도 보면 국정원이 각 부처를 현장 지도까지 합니다. 통합 정보 운영 센터도 운영합니다. 그 센터장도 정보원입니다. 국정원입니다. 기획․조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무서운 그 밖의 기타 사항들도 국정원이 기획․조정합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더 달라는 겁니까? 영장 없는 도청권 달라는 겁니까? 영장 없는 은행 계좌 추적권 달라는 겁니까?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 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형법, 국가보안법―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함. 지금 민변이 뭘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요 테러방지법안 이것 없어도 국정원법으로 그리고 통합방위법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장하고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런 상태로 필리버스터 하면서 피곤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 저도 참 안 됐습니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도 신설됐음.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주로 수난구조법이라든가 경찰 관련, 국민안전처, 소방, 해경 그 법률을 다 다루고 그리고 국정감사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해경을 없애 버리고 국민안전처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소방방재청도 없애 버리고 국민안전처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어야 되지요. 국민안전처 만들었으면 대형 사건․사고 없어야지요. 그런데 계속 사건․사고는 이어지고 있지요. 국민안전처로 만든다고 해경을 없애고 소방을 없애고, 국민안전처로 통합한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사고는 예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서 사건․사고율을 낮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건․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로 새롭게 정부가 어거지로 주장해서 출범을 시켰다면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보다 사건․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 보고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없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시선 집중, 관심 분산 차원에서 대책은 없고 하니까 그냥 국민안전처 만든 겁니다, 졸속으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져서 사건․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장에서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억울하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증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민변의 의견 계속합니다.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함.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력 이것 대부분 미국한테 받는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 오산 공군기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받지요. 그래서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 시설물에 대한 공격, 테러 이런 것 미국이 가만있겠습니까? 다 감시하고 있지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동창리 핵실험 시설을 미리 알았네 몰랐네 논란이 좀 있었지요. 그것 어떻게 압니까? 인공위성에서 압니다. 위성은 떠 있고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지역을 지나갈 때 딱 찍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독해서 동창리 핵실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위성 떠 있습니다. 고정돼 있습니다. 지구가 돕니다. 북한 동창리 지역을 지날 때, 지구가 자전할 때 딱 찍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는 게 정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로호 이런 것 발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더 많은 관측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덜 의존하고. 테러에 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하여는 제도적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길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이 시행 중이며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 왔음. 가령 2005년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이 준비를 해 온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 활동을 들었음. 부시 대통령한테요 대테러 활동 잘했다고 칭찬받았대요. 미국보다 더 잘한다고, 이런 국제행사처음 본다고, APEC 때. 계좌추적 안 해도 이런 대테러 업무 잘할 수 있어요. 국민들 핸드폰 엿듣지 않아도 대테러 활동을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5. 기존의 여당안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의 내용이 변동되어졌음.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축소되어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법제 외에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의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정보원도 국내 파트를 빼야―제가 아까 썩은 이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그걸 빼야 다른 치아도 보호되는 것처럼 국내정치 개입하고 국내정보 습득하고 하는 것을 빼야 해외정보, 북한정보, 과학기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해외정보 파트에서 댓글 달 일 없겠잖아요. 북한정보 전담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대통령선거 때 여당 후보 잘되라고 댓글 달겠습니까?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심리전단이라는 불법 대선조직을 만들어서 그 특수훈련까지 받은 국정원 요원들이 앉아 가지고 찌질하게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김영주 의원,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테러 업무, 테러방지법안을 기왕에 만들 거면 이렇게 정치적인 유혹에 빠져서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은행 계좌를 뒤져 보고 미행, 감시할 수 있는 추적권까지 주는, 정권 안보 차원의 것을 슬그머니 테러라는 명분을 삼아서 담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테러활동도 못 해요. 테러범도 못 잡아요. 그 기름기를 쫙 빼내서 그 유혹을, 악마의 유혹을 뒤로 하고 정말 대테러 활동, 테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6. 비교법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은 미국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다. 「한겨레21」 1053호에서 인용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 의회는 9ㆍ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1년 10월 25일 연방수사국 FBI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바 이것이 이른바 애국법입니다, 애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