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테방법이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지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논의를 합니까, 가치가 없는 법을? 그런데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은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실질적인 행정법적인 부분으로 이게 정말 타당한 방법을 갖추고 있느냐,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걸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몰아붙이니까 이게 테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언론은 떠들어대고, 대통령은 몰아붙이고, 지금 여당 의원들은 이것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오죽하면 무제한 토론까지 벌이게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검토를 해 봐야지요. 검토를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여러 의원님들이 앞서서 이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끌고 갈 생각이 별로 없고 좀 정리를 잘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제 발언의 초점을 맞추려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 검토를 좀 해 보겠는데요, 국민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법안 이게 여당이 낸 법안입니다. 목적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어떠어떠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테러방지법이니까 테러가 도대체 뭐냐 이걸 규정하고, 테러단체가 뭐냐 또 테러위험인물이 뭐냐,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뭐냐 하는 건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그 얘기를 줄줄이 읽으면 굉장 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별로 읽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 조항에 테러단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가 뭘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유엔에서 만든 테러단체와 테러인물들이 지정된 컨설리데이트(consolidate) 등 지정된 목록입니다. 두껍지요? 430페이지가 넘습니다. 여기에 A파트는 이름이 줄줄이 되어 있어서 602명이 있고요, 기업이나 또는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단체인데요, 여기에 엔티티스 앤드 디 아더 그룹스(Entities and the other group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381개입니다. 여기를 보면 아마 북한인으로 생각되는 이름도 있고 또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로 생각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를 여기서 테러단체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뒤에 들으시는 분들, 국회방송으로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아, 나는 빠지는구나’. 왜?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는데 테러인물이란 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속으로 ‘그래, 당연히 법이 그렇게 정했겠지. 나는 해당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 뒤 조항이 있습니다.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건 좀 황당해지지요. 무슨 말이냐면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찍힌다 이거예요. 찍히면 어떻게 되느냐? 각종 정보를 사찰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러인물을 누가 정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이걸 누가 정하느냐 하면 황당하게도 국정원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을 ‘너는 테러위험인물이야. 조직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너는 조직원인 것 같아.내가 너 좀 뒤져 봐야 되겠어’, 테러위험인물이다 하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장 필요 없어요. 그냥 국정원에서 찍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아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조사하고 뭐 하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9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조가 뭐냐 하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공항 드나드는 거지요. 또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출입국․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규정한다든지―테러위험인물을―그런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찍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지의 절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겁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도대체……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99.999%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국정원이 어디 있는지, 국정원 사람을 한 번도 만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조직이, 그쪽의 국정원 직원들이 ‘너는 테러를 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입국․금융거래, 통신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법입니까? 그래서 대테러활동, 테러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 막는 그 활동을 뭐라고 규정했느냐 하면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테러수단, 폭탄이나 뭐 이런 거겠지요. 총기 이런 거겠지요―안전관리 뭐 등등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테러활동으로.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이 관리가, 관리라는 말이 좀 무섭지요. 국정원장이 찍으면 관리를 당해야 되는 거지요, 헌법을 무시하고.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건 뭐 전형적으로 수사한다는 뜻이잖아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열람(써 놓은 글, 이메일, 카톡 뭐 이런 것), 시료채취(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뽑아 갈 수도 있고 피를 뽑아 갈 수도 있고 지문조사를 해 갈 수도 있고 정액이나 질액을 빼 갈 수도 있고), 시료채취 하거나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 그냥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정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장주의는 이 국정원 앞에서는 무시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적으로 불합치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지요. 게다가 여기 4조에 보면 말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방법은, 정부가 제출한 이 테방법 초안은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타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법보다도 이 법에 있는 조항이 우선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아까 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1항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항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가정보원장은 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테러에 사용되는 자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3항은 더 무시무시한데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를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뒤는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지금 호주머니 속에 또는 핸드백 속에 갖고 있는 이 휴대전화의 맨 위에 보면 위치 찍는 데가 나오지요? ‘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것 나오지요? 그것을 국정원에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학교에 가 있는지 일터에 있는지 술집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하고 그 정보를 달라면 이 정보사업자, 그러니까 KT나 이런 정보사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개인정보의 민감정보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의 민감정보를 또 찾아보기로 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인정보 보호법의 1장에 보면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것은 뭐지요? CCTV 이런 거지요?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국정원장이 원하면 이 개인정보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민감정보란 뭐냐 그러면 개인정보법 23조에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등등…… 국가기관도 이 자료를,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 호가 첫째 뭐냐 하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민감정보지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말이 되지요, 당사자가 동의했으니까.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민감정보를 내놓아야 돼요. 이 민감정보가 뭐냐 하면 사상․신념, 노조나 정당에 대한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내놓아야 돼요. 법령이 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내놓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테방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너는 위험분자야’라고 찍으면 민감정보․위치정보를 다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속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한번 외쳐 보세요, 소리 안 나와도 좋은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이런 기본적인…… 아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설사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그런데 이 테방법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법안을 내놓고 야당보고 도장 찍으라고요? 저보고 찬성 표를 던지라고요? 위치정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또 뭐가 있느냐…… 어떤 분이 트위터로 이것 찍는 것, 해면기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안 갖다 놓았다가 지금 침을 자꾸 묻히고 있는데, 역시 조언은 들어야지 되는데…… (웃음) 우리나라에 FIU법이라고 이삼 년 전에 아주 큰 논란거리가 있었던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었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고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을 영어의 일반명칭으로 파이낸셜 인포메이션 유니트(Financial Information 유엔it)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FIU라고 약칭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유명칭은 금융정보분석원인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조세 탈세나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 기타 특정 형사사건에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한테 줄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 때문에―또는 금융위원회에다가 이 금융정보를 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 테방법은 부칙에다가 살짝 이 조항을 하나 넣어서 금융정보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명단에,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금융위원장에다가 하나를 딱 집어넣는 것을 이 부칙에 넣었는데 뭐를 집어넣었느냐 하면 국정원장을 집어넣었어요. 요컨대는 국정원장을 빼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뺐는데 이것을 다시 넣겠다는 거예요,지금. 그래서 이 금융거래정보를 국정원장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 긴 기간 동안, FIU법을 긴 논의를 거쳐서 한 것을 지금 이참에 자기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영장 받아서 조사를 해야지. 그런데 그것 없이 막 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을 세금계산서 없이…… 세금계산서 없는 2000만 원이 여러분들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을 입금했다가 이삼 일 정도 후에 빼 가, 그다음에 그런 짓이 또 정기적으로 일어나, 이러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국정원장도 하겠다는 거예요. 요컨대 이 테방법의 기본적인 요체는 뭐냐 하면 테러단체의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국정원장이 찍고, 찍힌 사람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등을 국정원장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테방법의 요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 테방법이 헌법하고 완전히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빤히 보여요. 저는 워낙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건․복지 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이었고 참여정부 때 사회정책수석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2년 동안 청와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갖다 놓고 판독을 해 봐도 너무나 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수없이 무제한 토론을 하신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현 의원이라든지 처음에 1번으로 말씀하신 김광진 의원은 국방위원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그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빤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것 읽자마자 다 보여요.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 정책을 하는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논문 심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석사논문이든 박사논문이든 내 분야의, 다른 분야는 모르고, 내 분야의 석사논문․박사논문 심사가 들어오면 이게 통과가 될 만하다, 안 되겠다, 어느 정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 채는 데 5분이 안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르륵 보면 ‘이것은 뭐에 허점이 있겠네’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적에 제 친구의 어머니든가, 좌우간 이런 분의 몸이 걱정이 되어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방사선과 교수님한테 제가 갖고 가서 ‘선생님, 이것 좀 읽어 주세요’ 그렇게 학생이니까 좀 미안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그때 뷰 박스라고 하지요, 형광등 켠 거기다 엑스레이 사진을 딱 꽂더니 한 1초, 2초 정도 후에 빼고서는 ‘이상 없어. 괜찮아’,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속으로 ‘되게 성의 없이 보네’ 그러고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한눈에 보면 알아. 테방법도 이것 전문하는 사람이 한눈에 보면 알지 이것을 얼마나 길게 얘기를 하겠어요? 한눈에 보면 뭐냐, 한눈에 보면 이것…… (패널을 들어 보이며) 내리 나는 이것, 이거라니까요. 한눈에 보면 국민 감시법이라니까요. 테러방지법이 아니에요, 국민 감시법이에요. 이유는 제가 죽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했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런 법을 내놓고 선거법하고 연결해서 ‘이것 안 해 주면 선거 못 해, 선거 연기되면 야당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법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지 되고 논의에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해면기 들고 왔어요. 배재정 의원님은 우아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웃음) 그러니 이번 이 테러방지법이, 이게 정말 헌법에 합치되느냐, 헌법적인 가치와 충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검토해야 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도대체, 이 법의 정체가 뭐냐, 정말 이것 해 주면 테러방지가 되느냐, 많은 의원님들이 줄줄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뭘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법들에 의해서 테러방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를 위한 조직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자기가 위원장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이 테방법을 또 만든다고 하느냐, 수없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G7 회의도 하고 외국 원수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문제 생긴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이렇게 헌법적인 가치를 건드리는 이런 종류의 법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사례 하나만 들어 볼게요. 지난 겨울에, 지난 가을에요, 12월이니까 겨울이겠지요. 끝 무렵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법 이름이 긴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돌아가실 때 회생하실 가능성이 없는데 끊임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멈출 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한 법입니다. 이것 누구나 다 경험을 아마, 집안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드디어 이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느냐?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인공호흡기 연명치료를 위한 이것 떼어 달라, 그냥 돌아가시게 하겠다, 그래서 이 전공의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떼고 퇴원하시게 했어요. 집에 가셔서 돌아가시라고, 편안히 생을 마감하시라고. 그 전공의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살인죄로 구속됐어요, 살인죄로. 그래서 이 법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논의했느냐, 지금 2016년에 드디어 결정되고 공포되는 거잖아요. 19년 걸렸어요. 20년이 꼬박 걸렸어요. 20년 걸려서 뭐라고 이걸 결정했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는 환자냐 아니냐를 먼저 의사 2명이 판단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연명치료 할까 말까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환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한다는 의향서를 써 놓은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이걸 확인을 하고, 본인의 의 사가 있으니까, 유서 같은 거잖아요, 의사가 있으니까. 그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명치료 의향서는 있는데 이 환자가 이미 혼수상태에 들어가서 명백한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의사 2명 이상이 확인을 하고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거기에 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도 없고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고 의사 2명이 동의하든가, 가족이 있으면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 만드는 데 20년이 걸렸어요. 왜? 이것은 헌법적 가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은 돌아가시는 분을 연명치료를 할까 중단할까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고, 테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 정보를 또는 금융정보를, 성생활과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정원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결정하라니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면 이게 상정됐을 때 ‘야, 이것 맞다 틀리다’ 결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회적 논의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쩌라고? 아, 대통령이면 다야? 어쩌라고, 이거를? 이거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상정을 하셨어요. 직권상정을 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지적했어요, 직권상정 거리가 아니다. 왜? 직권상정을 하는 게 국회법 86조에 세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천재지변, 천재지변 없었잖아요. 지진이 있었어, 무슨 후쿠시마 같은 해일이 있었어, 홍수가 있었어, 천재지변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빼고 세 번째부터 얘기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맨 뒤에 계시는 원유철 대표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이종걸 대표하고. 두 분하고 또 정의화 의장님 세 분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3항은 애시당초 해당이 안 돼요. 2번이 뭐냐 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에 해당된다고 국회의장이 판단하셨어요. 근거는 요새 북한이 좀 들썩들썩하고 이러니까 그걸 근거로 전시사변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전시사변같아요?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의화 의장이 의사거든요. 신경외과 의사선생님이에요, 전문의예요. 저는 의료관리학을 하는, 그러니까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의사들은 뭔가를 진단할 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의사가 의사 마음대로 ‘너는 고혈압이야, 너는 당뇨병이야’ 찍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그러면 어떤 어떤 조건하에 세 번 이상 혈압을 쟀는데 그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80㎜Hg 이상이면 고혈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뇨병 진단하려면 8시간 공복상태에서 혈당을 조사했을 때 126㎎/100㏄, 혈액 100㏄당 혈당이 126㎎ 이상 있어야 당뇨병이에요. 또는 경구당부하검사라는 걸 하는데, 설탕 75g을 입으로 먹어. 먹고 두 시간 후에 이거를 재요. 굶은 다음에 당을 75g을 먹고 두 시간 후에 혈당을 재서 200㎎이 넘어가야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려. 다이어비티즈 멜리터스(Diabetes Mellitus)라는 진단을 내려요.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이 전시와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게, 무슨 기준으로 국가비상사태라는 거예요? 당뇨병의 근거나 기준이나 고혈압의 기준이나 또는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린다고 하는 기준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비상사태라는 것도 뭐 근거가 있어야지. 신문에도 났어요. ‘국가비상사태에 경찰청장은 22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을 잇달아 방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래 전에 잡힌 일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 아니, 국가비상사태에 치안을 담당해야 될 경찰청장이 해외순방 다니게 생겼어요? 무슨 놈의 국가비상사태가 이래? 아니, 대통령께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황당무계하게도 경제위기 때 지하벙커에 들어가서 뭐 입고 한 적 있었잖아요. 나는 청와대에 있는 그 지하벙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 저는 청와대에 수석으로 들어갈 때 아주 엄격한 선서를 받더라고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면 안 된다, 직무 중이나 나온 다음에도. 제가 청와대에서 2년 동안을 있었으니까 당연히 청와대 근처에 헬리콥터가 어디서 내리고 탱크가, 장갑차가 어디에 숨어 있고 알지. 그렇지만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한 테도. 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낮은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벙커가…… 벙커 있는 거야 사실 누구나 알고는 있지. 그렇지만 그거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니까. 무슨 진짜 군사적 위협이 있었던 것 아니고, 경제위기에 왜 벙커에 들어가요? 아니, 경제위기인데 왜 벙커에 들어가? 기재부에 가서 회의를 해야지. 아니, 정말 내가 그걸 보고 뒤집어졌다니까, 완전. 나도 사회수석이기 때문에 거기를 을지훈련 할 때, 2년 동안 있는데 두 번밖에 못 가 봤어요. 을지훈련 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내가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지요. 들어갈 수가 없지. 사회수석이 거기를 왜 들어가겠습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지, 경제위기 때 무슨 지하벙커를…… 아, 그리고 텔레비전 카메라까지 끌고 거기를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그런 것 소집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더 웃기는 건 말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5조 2항에 보면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의무사항이지요. 그래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 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1호를 발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무예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라고 해서 이것을 직권상정해 놓고 국회사무처는 비상근무하고 있어요? 국회의장은 국회의 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해서 비상근무하라고 시켰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비상사태라서 이 테방법을 직권상정해야 될 그럴 정도의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8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여기 있는 사무처 직원들 전부가 다 비상근무하고 밤샘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국회의장이 할 일을 다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겠어요? 야당인들 진짜 국가비상사태로 생각했으면 이런 무제한 토론을 사흘씩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비상근무해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병역법 46조 1항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 예비역 말하는데요, 예비역에 해당되는 분들 지금 당장 TV 보는 것 중지하고 소집 들어가세요. 부대에 들어가시라고요, 지금 비상사태라니까. 국가비상사태예요. TV 보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 가지고 올려놓은 법이 뭐냐? 헌법적 가치와 충돌이 그냥 수도 없이 잔뜩 들어 있는 테방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거 연기하게 생겼어요. 총선을 연기하게 생겼어요. 이것을 작년부터 질질 끌어 가지고, 선거법 타결을 안하고 질질 끌어온 게 여당인데 막판에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이것 걸어 가지고 야당 책임이다 퍼 넘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말이 됩니까? 분명 얘기하지만 테러의 예방, 테러의 방지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어느 당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제가 지금 당장 우리 당 해체하자고 주장하겠습니다. 왜?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당이 무슨 당입니까, 당이 아니지?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여당이 만들어 낸 이 테방법은 테러방지법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당이 만들어 낸 그 특정한 고유명사로서의 테방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테러방지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방송이나 여러 보수적인 매체나 논객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만들어 낸 이 테방법은 전혀 테방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국정원이 가지고 싶었던 권한, 컴퓨터 들여다보고 전화 들여다보고 통장 들여다보고 개인생활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싶은 이 소망, 국정원의 간절한 숙원사업 이거 푸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국정원의 숙원사업 그거 이루 어지면 국민들은 다 사생활이 없어요. 언제 누가 쳐다볼지를 몰라요. 지금은 도청인 것이 합법적인 감청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불법적으로 이메일 들여다보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합법적이고 법이 있으니까, 법에 근거해서 봤으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감시당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는 분 중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표시를 해 주세요. 그럴 리가 없지요. 아무도 그거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방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테러방지법 같은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유엔인권정책센터라고 하는 데서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인권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이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 1. 테러의 정의는 명확해야 한다. 2010년, 유엔 테러방지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단순히 인질을 붙잡았거나 한 명 이상, 그 이상의 사회구성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특정한 행위를 테러로 규정할 수 없으며 집단적인 공포상황을 유발하는 등의 구체적인 목적과 고의성, 그리고 국제적 기준 및 국내법에 따른 위법성과 그 정도를 함께 고려한 매우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테러냐 아니냐, 테러위험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테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때 국가에 의한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멋대로 ‘이건 테러야’ 이런 식으로 하면 자의적인 것이나 차별적인 조치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러단체가 자의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테러단체는 명확하고 올바르게 정의된 테러를 직접 수행, 촉진했거나 그에 참여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심의하고 지정되어야 한다. 각 단체에의 소속과―단체에의 소속, 그러니까 개인이 단체에 소속―테러 간의 연계, 명확하고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 엄격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지정된 단체는 지정의 해제 또는 지정에 따른 불이익 및 제재조치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은 다시 사법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등 이중삼중의 보호막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그랬지요? 국정원장이 찍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거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정이 되었더라도 다시 한 번 사법기관의 판정을 받아서 이중삼중으로 보호막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도 정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줄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 3. 범죄 퇴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 또는 사회의 안녕을 위한 경찰력 같은 그런 조치보다, 범죄 퇴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치보다 특수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퇴치와 관련된 일반적 조치가 특수한 조치보다 우선이다’ 이것이 특수한 조치를 해야지 된다, 테러방지법 이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찰 검찰 등등이 하는 그런 행위를 효율적으로―우리나라가 뭐 검찰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헌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가 우선이다. ‘특수한 조치의 종료 시점 또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반테러 조치가 구체적이고, 한시적인 적용 기간을 정해 두어야 된다. 그리고 테방법을 만든다면 그런 특수한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몰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일몰조항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몇 년 몇 월까지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떨어지듯이 없어지는 그런 조항인데 테러의 위험이 고조되어서 어떤 조치를, 특수한 조치를 법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영구적인 조항이 아니라 일몰조항으로 해야지 된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다. 테방법에 따라 정보기관이 체포․구금․수색․압수 등에 대한 권한을 부적절하게 부여받 거나 권한의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광범위한 감청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불법적인 침해와 정부기관 간 개인정보의 공유․확대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입법 이전에 국제인권법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국제인권조약과 부합성을 검토하고 그에 부합되지 않는 입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7. 입법 이전에 모든 이해 당사자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해야 되고 국민안전이라는 모호하고 원론적인 가치를 앞세워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완전한 참여에 기반한 충분한 협의를 보장해야 된다. 테러방지를 위한 법과 조치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을 검토할 독립적인 개인 또는 기관을 임명해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그 법률과 이행을 검토하고 행정과 입법기관,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여덟 가지의 원칙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유엔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유엔에서 하라는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국제적인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테러방지법을 내놓고 석 달 만에 표결해 내라,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테러에 망할 것처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하자고 한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국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이 테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이 아프다. 물 좀 먹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