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박영록 예. 2012년도에 우체국 별정직원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포상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상훈법 제14조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 개정 때 소위에서 차관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퇴직 보상에 넣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인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지고 있는 의무에 준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는 직종에 있는 대상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퇴직할 때 준하는 그러한 포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보국훈장을 받기를 원하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훈법 제14조를 개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회의를 열면서, 역시 오늘 참 좋은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국가안보 정책에서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1․21 사태가 나고 그때 해서 예비군법이 만들어지고 또 대학생 군사교육이 시행됐습니다. 죽 이렇게 해 오다가 결국은 1989년도에 대학생 군사교육이 해제되면서, 그 기간에 사실상 사립대학교든 국립대학교든 대학생이 군사교육만 받으면 전부 군에 가 가지고 4개월 동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사립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교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 복무 단축 혜택을 준 겁니다. 또 저희들도 2007년도까지는 이렇게 돼서 국가안전보장에 사립대학교에 있는 교관들도 전부 다 복무를 했기 때문에, 또 국방부의 통제를 받고 육군본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차피 국가안전보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보국훈장에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 대해서 분명히 퇴직할 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7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렇게 한다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보면, 또 옛날 것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침을 개정 안 하고 지금까지 미뤄 놓은 겁니다.지난번에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을 진수할 때 그때 민간인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바로 민간인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군사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이 과연 사립대학교의 대학장의 명령을 받고 한 거냐, 아니면 사립대학교 대학장이 군사교육을 시킨다고 사병화가 된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7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그때 사실 따지고 본다면 72년도 에…… 1․21 사태나 또는 그런 사태는 지금의 핵무장보다도 국가안보가 더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가안보 일선에서 결국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전방에서 현역들을 뽑아다가 이렇게 2 대 1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무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저희들이 사립대학교 총장이 사병화시킨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사립대학교 모집공고에 응한 것도 아니고 육군본부나 국방부에서 전부 다 모집공고해서 응해서 전부 다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너무 억울한 점도 있고, 또 200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도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 지적도 ‘합리적이고 또 해 줄 수 있는 면은 장관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해 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말 제가 속기록에 기록도 했지만, 말했었지만 지난번까지는 이렇게저렇게 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라,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상훈법 제14조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받는 근정훈장입니다. 우리들 군무원․군인은 근정훈장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군무원과 군인들은 보국훈장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훈법 제14조 개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바로 그와 같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누차 8년 동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 주려니까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으니 윗선에서 지시를 하시든가 국회에서 권고만 해 준다면 해 주겠다’, 모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