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임재주 99쪽, 13번입니다.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발급사무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업무를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권리 강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지방 출입국사무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101쪽의 14번,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하여 여권발급정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법무무장관이 출입국심사 및 사증 관련 심사, 외국인 체류 관련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정보, 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3쪽입니다. 정부 의견은 출입국심사와 같은 각종 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 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을 조사할 때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및 요청 대상 자료의 종류를 각각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개정안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정보들은 각종 허가 심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로서 일부 정보는 현행 각종 심사를 받고자 하는 피심사자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을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되고 일부 정보는 법무부가 조사 등에 필요하여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요청 권한을 신설하려는 정보 등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피심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출입국 및 체류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정부기관 내 교류, 활용을 통해서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07쪽입니다. 15번,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안은 선박 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등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제선 운항 항공기 및 선박 등이 증가하면 출입국심사 업무 또한 연계되어 증가하게 되므로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처 간 업무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활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간 협조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09쪽의 16번입니다. 상륙허가제도 악용 관련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를 통하여 불법 상륙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10쪽의 정부 의견은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는 입국심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국 절차 등이 간소하여 외국인의 입국이 용이하므로 이를 악용하여 불법 상륙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려는 것입니다.검토의견은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를 받고 상륙하는 행위는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입국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예비․음모,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승무원 상륙 허가 및 관광상륙 허가에 대해서도 그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11쪽의 17번, 과실로 부정확한 출입항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내용입니다. 법안은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과실로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출입항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12쪽, 정부 의견은 출입항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벌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과실로 인하여 출․입항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입항보고서의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사항 중 특히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는 정확한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동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태료 수준도 출․입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113쪽, 마지막으로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법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기한을 현행 11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 관련 범칙금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로의 이행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검토의견은 유사 입법례인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납부기한 등을 15일로 하고 있는 점 등 납부기한의 연장으로 납부 의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