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 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 중에 전기차 관련해서 그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저한테 답변하기는 ‘중국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게 상용화되기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중국차 같은 경우는 국내의 환경인증 38개 중에서 35개 이미 통과하고 3개 남은 상태예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가장 앞서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디아이씨 여기서 나온 것은 하이브리드라서 이것은 해당도 안 되는 차고, 다른 업체들 제가 봤어요. 여기 기술력도 떨어지고, 다만 르노삼성 여기서 나온 게 그나마 나은데, 이런 것을 7월 1일로 시행령을 딱 못 박아 버리면…… 저는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4차 산업에서 전기차는 상당히 중요해요. 해외 차량한테 선점을 당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내 산업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야지, 단순히 택배 업체들, 물론 화물연대 요구도 있지만 여기에 너무 쫓아가다가 국토부는 그것을 해 줘야 된다 하고, 운송을 해야 되는 업체는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에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기술이 조금 떨어지는 업체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빨리 납품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국차라든가 해외 차량한테 그냥 무방비하게 얻어맞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의 시행령은 7월 1일로 하지 말고 좀 더 늦추는 게 나 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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