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원장대리 황인자 -
제342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기본목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교재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경감활동 지원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축소하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서장이 풍속업소 내 불법행위 단속 시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되 경찰청은 치안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 경위 이상 입직자와 경사 이하 입직자가 동일한 비율로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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