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차장 황상철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제명 약칭 부분은 언론에서 사용된 그런 용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급 법원이나 헌재 같은 데서 재판할 때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공익사업보상법 또 부에 따라서 공익사업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공토법, 공익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인터넷으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따로 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법원도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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