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2000불 이하짜리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요. 아무 절차 없이 2000불짜리는 자본거래로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5만 불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한 은행, 지정거래은행이라고 그러는데 한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취급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금액을, 그게 ‘경미한’이라고 하는 이 조항으로 정의되는데 현재 자본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하고 해외직접투자는 별도 조항이 있고요. 그 외의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2000불이라는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이 ‘경미한’이라는 표현을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이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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