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 홍진환 -
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식품위해평가부장입니다 지금 검출된 농약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에 피프로닐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해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식품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갔었을 때, 섭취를 했었을 때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위해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섭취량입니다. 그러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우리가 얼마나 섭취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뽑아냅니다. 그 뽑아내는 데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과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97번째 많이 먹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년에서 15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계란이 들어간 그것을 얼마나 먹었느냐를 계산해 냅니다. 거기에는 계란뿐만 아니라 계란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식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과자가 있을 수 있고 마요네즈가 있을 수 있고 카스테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계란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만 이런 것도 다 섭취했다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농약들이현재 농산물에도 일부 사용이 되고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섭취했을 때도 그러면 또 미량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한 섭취량을 저희들이 뽑아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중요한 것이 검출치입니다. 조금 전에 피프로닐 하나를 예를 들면 피프로닐도 샘플이 여러 개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피프로닐이 가장 많이 검출된 양을 뽑아냈습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과하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안전기준은 동물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직접 그러한 위해물질을 섭취해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때에 어떤 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예를 들어서 100의 농도, 200의 농도, 300의 농도를 처리한 실험을 했었을 때 300에서 어떤 독성 영향이 나타났다 그러면 200의 농도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가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무독성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기준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200이라는 농도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이럴 때 10분의 1로 낮춥니다, 농도를. 그러면 20이 됩니다. 또 사람 안에는 임산부와 어린이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10분의 1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2가 됩니다. 그러면 실험동물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양 200을 사람한테 외삽을 시킬 때는 100분의 1 수준으로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이라 하고, 만성일 경우에 1일 섭취허용량이라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농도는 괜찮다라고 저희들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부분에 설명드린 검출치와 섭취량과 대비를 해서 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의 몇 %냐 하는 것이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해평가라 그러고 이번 결과에서도 최고 많은 것이 한 27% 정도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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