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위원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부정수급은 어떤 방식이든지 지원하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주에게 돈을 주기는 하지만 사업주에 소속되어 있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숫자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데이터는 또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징수통합과 관련한 부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으는 것들, 신청을 받는 것은 지금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 식으로 보지만 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창구를 하나로 해 놓은 것이 가능하면,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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