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위원 -
제34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섯 가지 중에 3번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건강은 무관한 문제거든요. 그 제품을 많이 쓰면 피해가 많아지는 것이고,그 제품을 적게 쓰면 피해가 적지만 그 피해자 개인으로 볼 때는 입은 피해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자 개인 입장에서 봐야지,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세퓨는 피해자가 적거든요. 옥시는 많아요. 그런데 세퓨는 사실상 독성 강도가 더 세요.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나타난 거예요. 죽은 사람도 더 많고, 그러니까 쓴 사람 대비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살아 있다면 개인으로 볼 때는 세퓨 피해자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개인으로 볼 때도 옥시 피해자가 더 많이 배상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고. 또 4번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지속된 기간, 공급 규모’ 이것도 개인의 피해가 적은데도 피해가 큰 것보다도 많이 팔렸다 이것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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