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징세법무국장 최정욱 -
제349회 제2차 정무위원회 먼저 구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실명법에서 상속․증여재산의 조회,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체납자 본인의 재산 이렇게 조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는 아직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될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관련인들까지, 거래관계가 있다든지 관련이 있으면 조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은 이미 내야 될 세금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빼돌렸을 때 본인의 금융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저리로 간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런 구분이 있고요. 아까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체납징수를 위해서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외국의 모든 입법례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산 추적을 하기 위한 조회범위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번 발의안에서는 또 너무 무제한적이면 혹시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그 범위 내로 한정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위의 수정안에서는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다 하면 위의 몇 가지 현실적인 걸로 또 제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빼돌린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