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토교통예산과장 최재영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고령화나 도시 노후화 때문에 지금 빈집을 정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헌승 의원님이 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빈집 정비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 원칙이고 사실 국가나 공공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지자체의 사무거든요. 기본적으로 작은 단위고 공공적 사무의 일부로 봐야 된다는 점이라서, 지금 이 빈집 같은 법을 보더라도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조사라든지 정비계획이라든지 지원을 다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저희 국토부와 기재부가 실무차원에서 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사실 협의를 해 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아직 빈집정비 대상 규모라든지 예상되는 재원 소요라든지 또 재정을 어떻게, 국비를 얼마나 넣을 건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공감대나 실무 협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정지원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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