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장대리 최인호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 출신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현재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도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규백 의원과 민홍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전신고 및 지자체의 조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출자, 공공택지 또는 촉진지구 내 택지 용적률 특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여 일정한 임대 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촉진지구 안에서 복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현희 의원, 정용기 의원, 이찬열 의원, 윤관석 의원, 김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량 또는 통행료 수입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미혁 의원, 전혜숙 의원, 박주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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