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216쪽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내벤처 ㆍ분사의 경우를 창업으로 봐서 감면대상에 추가를 하는 내용이 처음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창업한 후에 고용을 많이 늘리면 현재 5년간 50% 감면인데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을 100% 늘리면 최대 감면을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서비스 창업에 대해서는 3년간 75%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할 때 기존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 국제기준에 따라서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은 특허권에서 발생한 이익에서만 공제를 해 라,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국제기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특허권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었으면 그게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권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그것을 차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7쪽입니다.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할 때 세액공제를 10% 하고 있는데 그 요건이 현금 지급 비율이 50%를 초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적격 합병, 적격 합병은 현금 지급 비율이 20% 미만이라야 됩니다. 부적격 합병의 경우에만 이 혜택이 적용되는데 적격 합병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금 지급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고용 유지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줄이지 않는 경우에 임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득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주는, 임금 보전을 위해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줄 때 임금보전액의 50%를 다시 소득공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까지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을 포괄적 양도할 때 법인세 이연제도는 실적이 없는 관계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과세 이연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주가 종전 주식을 신설되는 완전모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부분의 과세이연 부분인데, 과세이연이 현재 사후 관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 사유가 주주가 나중에 팔 때 과세를 하는데 모회사가 다시 팔 때도 현재 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도록 주주가 나중에 팔 때만 과세 이연되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18쪽입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 상환을 할 때 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금융채권자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내용은 기업 간 주식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가 현재 지원 실적이 없어서 이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상에 학교법인 이런 게 있는데 특례로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해서도 금년 말에 일몰이 종료하는데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 3호 이상을 임대를 해야만 되는데 1호 이상이라도 임대하면 그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 유형인데 7년형 있고 5년형 있고 해서 감면하는데 이 감면에 대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들어왔을 때 7년형일 경우에 투자금액의 50%, 다시 고용기준으로 해서 투자금액의 40%로 해서 현재 90%를 하고 있는데 외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기준에 대한 감면 한도를 10%p씩 올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지금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을 이용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세액에서 공제하는 게 있는데 그 감면기간을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20%를 추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일몰을 3년간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지난해 저희들이 세법 개정할 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를 50% 줄인 게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소규모 가족기업에 대해서는 문화접대비의 경우에도 일반접대비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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