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시억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1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료도로법 개정안 중에 전현희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약칭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돼 있고, 정용기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은 명절 등 특정한 기간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안으로 돼 있고 또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용기 의원님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님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 등의 기간에 통행료를 감면해서 운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원님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가 다 달리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지원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도 고려해서 심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김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통행료 감면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행료 인상률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물가상승률 대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 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해서 일부 규정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137페이지에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미납 통행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이 미납 통행료를 위탁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자도로의 미납 통행료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볼 때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등의 책무 및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 등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유료도로법에 민자도로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 운영기준 및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민자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부 자구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의견은 142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의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이 매년 5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것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 근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70%가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기준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 주주로부터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차입을 하는 경우 등을 요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용기 의원님은 전현희 의원님 안의 요건에다가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사업자가 변경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무관청이 공공목적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논의하실 내용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통량뿐만 아니라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까지 실시협약 변경 요구 요건에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심의보다는 민자도로감독원에서 평가를 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강제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공청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온 내용입니다. 민간투자법에서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이므로 일방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의 강제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 제5항 후단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대해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변경 요구 불응 시 보조금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협약 해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관해서는 민투법이 주무관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처분의 실행을 위해서는 공익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료도로법에 해지 등 공익처분을 위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서 공익처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해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승용 위원님께서는 변경 요구가 기존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칙에 관련된 내용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는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문정리는 149페이지에서부터 152페이지까지 정리돼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시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정부 정책의 변화나 법령의 개정으로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이를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해서 민자도로 및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미납 통행료 등의 위탁 징수 업무를 수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승용 위원님이나 정용기 위원님께서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은 국토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이고 민자도로감독원은 이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민자도로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업무에 대해서 민투법 및 실시협약 관련 자문, 위탁 통행료 징수, 국토부장관 등의 위탁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설립 목적이나 명칭 등을 고려해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운영 재원과 관련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그 부담금에 해당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출연금이나 분담금 등의 경우에는 설치가 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명칭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수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었고, 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등으로 세분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리지원센터의 지정이나 예산 지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수정의견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에 수록해 드렸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사용․수익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서 관리 방법을 정하고 통행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용 기간이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 증설․개량 시에는 다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도공이 아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관리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안 제3호와 관련해서는, 유료도로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보고서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조치 명령을 갈음해서 통행료 수입의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유료도로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인 위반행위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통행료 수입이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액과징 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63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에는, 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위반 등 행정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수정의견이 있어서 그 수정의견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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