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최동규 -
제34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안 26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그리고 다음 의안 27호 역시 변리사법의 여러 쟁송 중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똑같은 5년이면 5000만 원 이것은 다 좋은데, 쟁송 중인 권리 양수는 다른 법과의 비교나 이런 것을 봤을 때 5년, 5000만 원은 다소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3년, 3000만 원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대적으로 쟁송 중인 권리 양수라는 것은 변리사가 대리행위 하다가 ‘낼 돈 없으면 당신 특허,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 변리사 비용 안 받을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둘이 합의를 해서 넘겨받는 그런 건데, 사례도 별로 없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발명가가 자기 것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양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해 놓으면 쟁송이 끝난 다음에도 양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3000만 원이 형평에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규정은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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