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개별적으로 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석회석에 부과되는데 그 뒤의 단계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해저자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해상에서 채취되는 지역자원인데 인입되는 지역에 또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일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에너지는 특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드럼당 67만 4000원의 75%를 경주시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핵연료세도 얘기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휘발유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담금, 부과금,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와중에 또 추가적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면…… 유종마다 균형, 형평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원마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양수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수발전소 자체가 비상시에만 돌아가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지원금을 납부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적자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희가 별도의 레트로핏(retrofit) 대책을 통해서 지금 12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개별적인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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