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총선 유세가 한창이던 그해 5월에 지원 유세 차 나선 김대중이 탄 차량과 14t 대형 트럭이 충돌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사고로 인해 골반 관절 부위에 부상을 당했으며, 서거하시기 전까지도 이때의 사고를 당시 정권의 암살 음모로 지목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지병의 치료 차 일본을 왕래하기 시작하는데 1972년 10월 11일 일본 정계 순방을 이유로 일본에 건너가 며칠 뒤, 17일 비상계엄령과 동시에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미국으로 망명을 택합니다. 유신 직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유신을 통해 유신체제를 비판․규탄하였고, 19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초대 의장으로 취임해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반정부 투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김대중을 납치, 동해에 수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고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도 학생․노조 소요 관련 배후 조종혐의로 동교동 자택에서 수경사 헌병단에 체포됐습니다. 5월 18일부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 인한 정치 탄압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벌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세력은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동자로 김대중을 지목하여 내란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신군부는 두 달여의 고문을 통해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해냈습니다. 1981년 1월 대법원은 군사재판에서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한 법정 최후진술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레이건 행정부, 미국 의회와 심지어는 당시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종교인, 인권단체들로부터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이듬해인 1982년 1월 23일 김대중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20년형으로 다시 감형됐습니다. 1995년에는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5․18 특별법이지요―제정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청구와 명예회복이 이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79년 12․12사태와 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김대중 대통령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다음은 오송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회 사건의 문제의 발단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충청북도 보은 출생인 월북작가 오장환 씨의 시집 ‘병든 서울’, 1945년 해방을 맞은 감격과 새로운 시대 건설에의 열망 그리고 이어 찾아온 절망감과 좌절을 격정적으로 노래한 이 시집이 1982년 7월 20일 전라북도 군산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됩니다. 책을 습득한 터미널 직원은 이를 군산경찰서에 신고했고 공안 수사관들은 책의 주인을 찾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장환 씨는 1946년 좌파 문인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고 월북 작가인 탓에 그의 책은 5공 시절 읽어서는 안 될 그런 금서였습니다. 군산경찰서 정보과 정보3계의 내사 끝에 같은 해 11월 당시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였던 고 이광웅 시인을 비롯한 교사와 방송국 직원 등 9명이 체포됩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했고 이듬해 전주지검이 이들을 기소합니다. 불온서적 「병든 서울」 소지와 탐독만이 아니라 이들의 모임인 ‘오송회’가 학생들에게 좌경의식화 교육을 마쳤다는 혐의를 추가했고 동료교사들끼리 나눈 대화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1983년 12월 27일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소를 기각해 이들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그리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박정석) 등을 확정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3년이 지난 2006년 5월 고 이광웅의아들 이진명과 박정석 등 오송회 사건 당시의 9명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은 조작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6월 12일 열린 제45차 전원위 회의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합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른바 오송회 사건을 5공 시절 현실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교사들을 강제연행․장기구금․고문해 처벌한 전형적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오송회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한 전주지검과 전주지법․광주고법․대법원도 진실화해위로부터 공익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렸고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피해자들이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음에도 고문 수사관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 전주지법에 기소했고 전주지법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설명, 또 당시 광주고법은 지법 선고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부당하다’는 교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경찰․검찰․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유죄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5공 시절 교사를 연행하고 구금․구속한 사건 등으로 방기중 사건이 있습니다. 1987년 11월 강의 중 「찢겨진 산하」 관련 리포트를 냈다는 이유로 건국대 시간강사 방기중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것입니다. 또 아람회 사건입니다. 81년 7월 교사 6명을 포함한 군인․경찰․검찰청직원․고등학생 등 11명이 아람회라는 좌경용공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또 상록회 사건이 있습니다. 83년 12월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소속 교사 9명과 대학교수 3명이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통일 문제를 어떻게 가 르치고 있는지 연구․분석하다가 연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조승혁 목사, 이영희 교수, 강만길 교수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됩니다. 또 민중교육 사건이 있습니다. 1985년 교육무크지 「민중교육」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 하여 필자인 양정고 김진경 교사, 성동고 윤재철 교사 등이 출판사 주간 송기원 소설가와 함께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책에 기고한 교사 10명은 파면되고 7명은 강제 사직당합니다. 다음, 유명한 부림 사건이 있습니다. 81년 9월 부산 대동고 고호석, 혜화여중 김희옥, 감적초교 설경혜, 모라여중 윤연희 등 교사 4명을 포함해 부산지역 학생운동 관련자 19명이 북한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됩니다. 또 이병설 간첩 사건이 있습니다. 86년 7월 민중교육 사건으로 해임된 전 성동고 교사 유상덕이 안기부로 연행돼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이병설과 접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정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보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름을 바꾸면 깨끗해지는 것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지난 2013년 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등 시민단체와 함께 연구한 자료를 보면 최근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논란을 불러올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사찰 논란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사건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던 박정희 정권과 5공화국 시대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불법 도․감청을 비롯한 민간사찰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그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과 불법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법원 또는 검찰수사에 개입 그리고 KBS 사장 선임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활동가, 문화행사에이르기까지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무차별한 사찰활동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의혹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 사찰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정보원이 정치인의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는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 많은 것도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뤄졌는지 알 수는 없으나 권력의 투쟁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들에 대한 감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당 의원보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수주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캐고 다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그 사찰을 중단시켰다, 자신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한 바 없다고 변명을 한 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이러한 사찰은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의원의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소위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의혹도 있습니다. 2010년 12월, 지금 제 뒤에 계시는 이석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방문한 일식집의 종업원들과 여주인을 국가정보원에서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 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된 이창화 씨가 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화 행정관은 박근혜 위원장의 주변 외에도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정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박영준 비서관의 지시로 사찰했으며 정태근 의원, 친박계 이성헌 의원 등이 사찰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원장도 예외가 아닌 거지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의 사유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민주당 지금 부의장님 이석현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로 파견된 이창화 행정관이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부인 등에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정두언 의원이 2008년 6월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사유화 장본인으로 지목한 이후 이 행정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에서 총리실로 전출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겨간 이유가 바로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이창화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자 그는 2009년 3월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이창화가―당시에 김성호 원장은 참여정부의 법무부장관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으로 간 사람입니다―그러니까 또 이 사찰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보원장까지도 사찰을 하는 그게 바로 중앙정보부입니다.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방북,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인사가 흑금성의 북측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위치 및 착발신 이력 추적, 음성과 문자메시지 확인, 부인 명의의 집전화 감청, 모든 우편물 열람, 이메일 내역 및내용 전부 열람, IP 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열람, 타인과 나눈 대화 감청 및 녹음 확인 등이 이뤄졌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줘 이 사실이 알려졌으며 수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이 법원이나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그런 케이스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BBK 사건 개입입니다. BBK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들 알 것입니다. 한겨레 2008년 7월 3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사항을 확인하고 재판을 참관하다 판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008년 7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진행사항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7월 3일 재판에서도 재판시작 10여 분 후 법정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렸고 ‘기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으나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가정보원 직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6일 김균태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BBK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개입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2008년 10월 24일자입니다,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했던 내용입니다―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 김회선은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 론대책 회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민주당의 전병헌, 이춘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3조, 11조, 19조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김회선 사장이 방송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대책회의에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발언하는 그런 시대가 2008년인 것입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10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에 의하여 불거진 정치사찰 논란에 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탈북자 출신 기자를 사찰한 내용입니다. 신동아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발 특종기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최 기자는 96년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으며, 그녀는 망명 뒤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 연합뉴스에 채용되었습니다. 남편 현 씨는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최 기자는 ‘북한현지소식통’ 등을 인용해 김정은 후계 논의 그리고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발 특종기사를 써서 연례적으로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국가정보원보다도 대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2010년 5월 초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서로 발령 받습니다.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취재부서였기에 사실상 최 기자는 취재부서로의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2010년 5월 휴직계를 내고 휴직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 기사를 줄줄이 잘 내서 잘 했는데 바로 이 기자를 비취재부서로 발령을 해서 좌천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기사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기자를 하자니까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10년 7월 남편 현 씨가 국가정보원에 부부동반 여행을 위해 출국보고를 하자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남성욱 씨가 ‘어차피 최 기자가 국정원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비슷한 시기 최 기자가 취재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했으나 연합뉴스의 간부가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변동이 있을 듯한데 이것만 마무리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 기자가 능력 있게 여러 가지 기사를 쓰니까 국정원이 개입해 가지고 좌천을 시킨 것입니다. 이게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보고보다도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 먼저 북한의 주요 정보가 보도되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최 기자는 2011년 1월 31일 북한자료부장으로 다시 복귀했으며, 2011년 2월 14일 한국기자대상 수상 후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사망사건 직후 취재부서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을 사찰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외압입니다. 2009년 10월 28일 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에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양 후보는 2009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고, 양천구청은 양성윤 위원장 후보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중징계 요구한 이유에 대해 묻자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 버틸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양 후보는 국정원,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중징계 요구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 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했다면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륭전자 노동조합 탄압입니다. 참세상과 레디앙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사측은 결코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 주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기륭전자 협상 결렬 관련 기사에서 기륭전자 노사갈등이 상급단체 힘겨루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 후 사 측은 경영자총연맹과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경북지역 노동조합 사찰의 문제입니다. 참세상 2011년 10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KEC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년 10월 7일 아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 동원,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 어용노조 설립 등 철저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KEC지회는 지난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노조를 사찰해 왔음을 드러내는 회사 측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문건의 제목은 ‘직장폐쇄 후 상황일지’로 지난해 7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날짜별로 노조 측 동향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2010년 11월 10일과 11일 일지에 ‘관리자 비상대기(4공장 점거 정보-국정원)’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사 측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노조 측 동향을 파악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정원이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한 사례입니다. 시민단체 후원 기업에 압박을 가한 사실입니다. 오마이뉴스 2008년 10월 9일자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8년 9월 A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을 요청하여 제공받았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부담을 느낀 A공기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곳이 국가정보원이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B공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등을 묻고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활동가 사찰 및 후원 기업 압박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2009년 6월 18일자입니다. 의하면 현재 시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희망제작소 이사의 발언에 따르면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의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합의했으나 2009년 1월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무산되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하고 위 사업에 개입함으로써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박원순 상임이사의 2009년 9월 17일 기자회견문을 보면 친환경 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도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름다운가게에,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2009년 6월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째 공동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고 문의하였고, 2009년 5월 경기지역 모 시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할 때 관련자가 ‘국정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름다운가게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는 등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실의 일체를 부인하였고 법적 검토를 추진, 국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재판에서, 서울고법 민사13부 재판장 문용선에 의하면 2011년 12월 2일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며 국가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박 시장의 폭로는 의도 적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4월 6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행사를 탄압한 것입니다. 불교계 행사를 방해한 내용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2010년 1월 30일자입니다.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에다가 압력을 행사해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권열 씨가 28일 오전 전화를 걸어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전화가 있은 뒤 결국 주지 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습니다. 또 총무과장에 따르면 같은 날 2시경 주지스님이 불러 가보니 권 씨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불허된 행사는 누리꾼 그룹 등이 지난 2009년 12월 6일 조계사에서 진행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하기 및 배달행사 ‘사랑을 담그다’에 이은 행사로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이름으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라면상자 1000개를 이용해 10m 높이의 첨성대 조형물을 쌓고 이 라면을 불우이웃에게 나눠 주는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의료 민영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4대강 사업 추진 중단, 한국방송(KBS) 수신료 거부 등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준비돼 있었기에 주최 측은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에 대한 압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후 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가재가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등,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사단법인 보리,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등은 국가정보원 직원 권모 씨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이 미술작품전시회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미술작품전시회를 방해하고 그럽니까?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12월 3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한 직원이 광주시 문화예술부서와 5․18기념 문화관 대관부서에 전화를 걸어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삽질공화국’ 작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자 광주시는 전화통화 후 운영 조례를 검토,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주최 단체에 철거를 요구했다. 또한 광주민족미술인협의회도 전시 개막 직전인 3일 오후 5시께 시의 5․18기념문화관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민미협이 작품 철거를 하지 않자 시는 전시장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나 비판 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기공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했던 4일 하루만 중단된 뒤 5일부터 다시 열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직권남용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화제 개최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2009년 6월 24일 자에 따르면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년 환경영화제에 2억 원씩을 지원해 왔는데 2009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보류되었습니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와 이미경 사무총장이 말한 바로는 2009년 5월 19일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서울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원금을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최 대표가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전화했더니 ‘쉽게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유인촌 장관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 장관을 만났더니 ‘상황이 좋지 않다. 좀 기다려 달라’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총장은 5월 25일 직접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기후변화리더십과정에서 연사로 나온 오세훈 시장을 붙잡고 환경영화제 지원에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오 시장이 ‘면목 없습니다. 잡아 놓은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압력설을 묻자 오 시장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이 총장은 밝혔습니다. 바로 압력을 받은 것이지요. 기타 민간 개입 및 사찰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4대강 사업 비판 교수모임을 사찰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와 2008년 3월 30일 대운하 반대 전국 교수모임 성명서를 보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모임에 대해 모임의 성격이나 정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성향조사가 이루어졌고 목원대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원대의 B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가겠다면서 운하 반대모임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한 성향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4대강 지역 주민 대책위를 회유한 상황입니다. 위클리경향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4대강 정비 사업에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라며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역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국정원의 4대강 사업 참여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기업의 압박에 대한 것입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를 둘러싸고 포스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던 오종택 인선이엔티㈜ 회장은 2009년 10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보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매일 일일 상황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라고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위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기업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대책위를 회유한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은 임장철 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장․농협조합장 등을 만나 ‘아무리 지역 주민들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했기 때문에 원안이 수정될 것’이라고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주겠다’면서 원안 수정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세종시 원안이 수정되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에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직원이 세종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접촉이 있은 것은 맞으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많다’며 군 의원 등의 지역인사를 세종시 관련하여 접촉한 것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국가정보원이 해서는 안 될 자기 업무 범위 밖의 일들을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사찰한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2010년 1월 2일자에 따르면 5월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됐습니다. 이후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 차량이 국가정보원 소유부지의 공터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사찰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에서 유엔 특별보고관을 국가기관이 사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라뤼 보고관은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 사찰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라며 미행, 사찰 받았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5월 15일 연세대학교 강연에서도 ‘과테말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었다’며 ‘이번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의 국정감사에도 개입한 그런 사실들입니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피감기관을 사찰해 왔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피감기관 상황팀으로 하여금 수감이 끝난 뒤 두 시간 이내에 국가정보원 조정관과 경찰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수감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주요 사안, 특이사항과 질의답변 내용, 감사장 주변의 집회․시위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SBS 보도에―2008년 10월 20일자입니다―따르면 민주노동당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종교대책회의에 개입한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008년 8월 26일에 주최한 ‘종교차별 시정대책’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국가정보원 국장급 관계자가 동석했습니다. 신재민 차관은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참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볼 때 종교 차별 시정의 관계기관으로 볼 수 없고 직무범위를 위반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정보 제공자 색출입니다. 프레시안, 경향신문 기사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2009년 7월 20일 출연한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박 의원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부부 동반 해외 골프여행 출입국 기록입니다. 후보자 부인의 명품 구매목록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정보원이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음, 불교계 인사에 대한 압력입니다.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2011년 3월 6일 마지막 법문에서 자신의 봉은사 퇴출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명진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2월 2일 봉은사를 방문해 1월 22일 리영희 선생님 49재 때 제가 했던 법회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지인 진화 스님이 압박을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신도들이 ‘받았어요’라고 답하자 명진 스님은 ‘봉은사 문제는 권력과 밀접하게 결합된 문제다. 자승 총무원장, 이명박 장로, 이상득 의원의 총체적인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치욕스러운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2010년 3월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찾은 자리에서 ‘강남에 좌파 스님을 그냥 두면 되겠느냐’고 했다”며 ‘봉은사를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봉은사를 정권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명진 스님은 주지 임기 만료를 5일 앞둔 2010년 11월 9일 주지직에서 내려와 문경 봉암사로 떠나 수도 중이었으며 2011년 3월 1일 봉은사 주지인 진화 스님으로부터 ‘봉은사를 떠나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사건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탄압의 성격이 강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직권남용 의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매우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이 가능한 데는 국가정보원에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정치인․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법원․검찰과 같은 국가 기관에 대한 개입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 부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기획조정권한을 핑계로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고 상급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 사찰과 국가기관의 사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이 현재 허용하고 있는 국내 보안 정보수집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기능이 더 엄격하게 행사되거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수집에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주요 정보수집에 실패하거나 정보수집 과정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실패 사건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이 실패한 사건과 김정일 사망시기에 대한 정보 획득을 실패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에 실패한 사 건입니다.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2011년 3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익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협상전략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이라며 ‘직원들이 발각된 것은 뜻하지 않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의 국가정보원 팀은 16일 오전 9시 27분쯤 롯데호텔 19층 인도네시아 특사단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만지다 인도네시아 직원과 맞닥뜨리자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 등 장관급 6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50여 명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직후였습니다. 창피한 노릇입니다. 외국의 장관들이 한국을 방문한 호텔을 뒤져서 노트북을 훔쳐 가다가 들키는 그런 절도행각을 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다음은 김정일 사망시기 정보 획득 실패입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011년 12월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사실을 몰랐느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북한 내부에서도 몰랐다. 어제 19일 훈련에 나간 각군 부대가 오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낮 12시 보도 이후 예정된 미사일 발사를 취소하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 측근세력만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 조선중앙TV의 방송을 통한 발표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51시간가량이 지날 때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북 정보력의 부재를 비판했으며 외통․국방․정보위에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은 이날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당장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면 정보 당국에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정몽준 전 대표는 ‘우리의 정보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다. 무력 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도 ‘정보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 수준이다. 삼성은 발표 전날 알았다고 한다’며 개탄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능력이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는 상당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지만 인적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수집은 부재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실패의 이유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휴민트를 책임지는 대북파트의 소외로 붕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후 소위 대북 휴민트가 와해되었고 그 이유로 이명박 음해세력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한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본래 자기들이 해야 될 대북정보는 하지 않고 대내 국내정보에만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대북정보가 가능했겠느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북한의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되었고 그 이유는 인사농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의 인사가 정보에 전문성이 없는 측근 인사로 점철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이유의 인사 관여가 정보능력을 저하시킨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권침해적인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수사권의 남용이 국민과 국가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압수수색과 감청, 대대적인 수사에 의한 인권 유린이 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해 수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입니다. 2010년 6월 29일 국가정보원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인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3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이미 범민련, 실천연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던 통일운동단체를 이적 단체화하여 그 성원들을 수사, 구속한 바 있으며 국가정보원은 이들 단체에 이어 한국진보연대에 대해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은 천안함 사건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진보연대 성원 10여 명에 대해 사전 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이 7인에 대해 기각한 바 있고 체포된 3인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2인이 석방되어 한 모 공동대표만 구속된 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특수잠입․탈출, 찬양․회합․통신,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최초 수사 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사라졌으며 심지어 한 모 대표 포함 3인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특수잠입․탈출 무죄, 회합․통신 무죄로 3인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의 수사사건의 특징은 대대적인 수사, 광범위한 압수수색 그리고 떠들썩한 언론보도로 종북논란이 확대생산되는 데 일조하였다는 것이고, 더불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축소되었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회자된 왕재산 조작사건은 재판 결과 왕재산이라는 반국가단체 혐의 자체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사건의 경우도 최초 수사 단계에서 이적단체 혐의를 두고 십여 명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고, 결국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거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 정보원이 개입한 부분입니다. 종북 논란 지피기, 색깔론들을 악용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사건들의 대부분은 선거 시기―2011년과 2012년입니다―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시기―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의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여론재판에 의해 피해자들은 간첩으로, 종북세력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횡포로 피의자들의 인권과 변론권은 침해당했습니다. 왕재산 조작사건은 2012년 11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간첩조직이 북한이 사주한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해 암약했다는 근거도 없는 검찰 발 기사가 걸핏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권연대가 북한이 사주한 거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는 선거시점 야권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북한의 사주라는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공안기관의 선거 개입입니다. 정권 비판적, 체제 비판적 시민사회단체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이명박 정부 시기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합법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진행한 단체들에 대해 이적 혐의를 씌우고 간첩 혐의 등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지금의 국정원이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보다 나아졌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넘어 로켓엔진을 달아 주는 제2의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회 통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대선 댓글사건에서 봤듯이 검찰마저도 압수수색이나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체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청에서도 국정원은 다른 외국 정보기관과 달리 사후 견제가 전무합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감청 관련 내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은 없습니다. 인권 침해 등 문제점을 검증하려 해도 숫자가 적힌 통계만 내놓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졌을 경우 이를 상시감독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제2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은 악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여당 지도부가 제시한 최종안을 비교해 보면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테러센터에게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임무 즉 국내외 대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작성 및 배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권한이 부여됐는데 여당 최종 수정안에는 이러한 권한이 삭제되어 대테러센터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또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FIU법을 개정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즉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테러위험인물―테러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인물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 그렇게 봤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그런 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ㆍ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이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칙에서 타 법 개정을 통한 감청정보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물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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